실시간 뉴스 <제58호> 협회 이중잣대의 극과 극 ‘최경완-김상목’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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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완 무자격에 의무이행 전혀 않고도 협회 ‘좌지우지’
김상목 의무이행 다했어도 인준 못받고 징계 당할 운명
부산지부 최경완씨와 경기지부 김상목씨.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임병욱 회장의 21대 집행부 및 그 이후 현재의 과도집행부와 감사가 어떤 식으로 기능하고 운영돼 왔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최씨는 드러난 대로 입후보 등록서류 제출, 등록비 납부, 인준요청, 인준서류 제출,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정관과 제규정에 정해진 의무사항이다. 그럼에도 지금 그는 협회의 실력자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 3월 9일 경기지부장에 선출된 김씨는 모든 의무를 다했음에도 지금 참혹한 상태에 있다.
김씨는 우선 두 번 출마끝에 지부장이 돼야 했다. 정관과 제규정에 따라 지부에서 정상 주관한 선거에 후보로 등록, 선거운동을 열심히 펼치던 중 본부에서 선거를 중단시켰다. 윤병래·이갑수 두 부회장이 내려와 감독관 지시를 안받았다며 그동안 진행돼온 선거과정 전체를 무효화시킨 것. 이 선거과정은 정관과 제규정에 모두 근거를 두고 진행한 것이지만 뒤의 감독관은 정관은 물론이고 제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이사회 결정사항이다.
선거는 감독관의 감독하에 원점부터 다시 진행됐다. 김씨는 다시 등록절차를 밟았고, 선거날 이 감독관은 직접 현장에 나와 등록요건과 등록비 등 모든 것을 감독한 뒤 선거를 치러도 좋다고 승인을 했다.
선거결과 김씨는 당선이 확정돼 당선증을 수여받고 곧이어 2부 행사로 취임식을 가졌다. 이 감독관은 이때 함께 축하케익을 절단하고 기념촬영도 했다.
김씨는 선거 며칠후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인준을 받기 위한 서류를 올렸다. 이 서류는 지난해 그가 성남시지회장 인준을 받을 때 제출한 것과 기재내용에 변동이 없어 내용이 똑같았다. 이사회도 당시 이사회 그대로였다. 그러나 인준은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서류보완 지시가 내려왔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증과 구청 신고필증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왜 틀리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신고를 시청에 해서 시장 필증 받았다가 분구가 돼 구청장 필증으로 교체하고 사업자등록증
도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하는 등 이리저리 바뀌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다 추적해서 날짜가 왜 틀리는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증명서를 어디서 발급받느냐”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씩이나 출마해 어렵사리 당선되고 이후 모든 의무이행도 다한 김씨는 당선 4개월이 넘도록 지부장 인준을 못받고 있다. 인준을 못받았으니 당연히 이사도 못되고 있다.
김씨는 지금 가슴을 치고 있다. 인준소식 대신 윤병래·이갑수 감독관으로부터 보완서류를 제출 하라는 지시공문이 날아들고 이어 이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윤병래 인사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가 날아들었기 때문이다. 출석요구는 물론 징계를 위해서다.
김씨로서 더욱 통탄할 일은 자신을 옥죄고 있는 이들 두 사람은 불명예 퇴진한 전임회장에 의해 임명된 사람으로서 구비서류도, 등록비도, 보험증권도 제출할 의무가 없는, 그래서 제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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