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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호> 고속도로 광고물 전면 퇴출되나
- 관리자 오래 전 2004.07.27 13:03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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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계약 종료시점 맞춰 속속 철거
해당 매체사, “정당한 사유 없는 퇴출” 불만
고속도로 내에 민자로 설치한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이 한국도로공사의 단계적인 전면 금지 방침으로 속속 철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가 이에 공동 대응할 움직임을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매체사들은 해당 광고물이 합법적으로 운영돼왔다는 점과 엄청난 시설투자비가 투입된 만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퇴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교통사고 유발의 주범이란 견해에도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 내에는 톨게이트 전광판을 포함해 SOS전화기, 터널정보안내판, 안개경보시스템 등 모두 2,000여 기의 광고시설물이 설치돼있다. 대부분 기부채납 방식으로 설치됐고 일부는 입찰을 통해 나왔다.
도로공사는 이미 몇 년전부터 휴게소 조명탑 및 관광안내도 광고 등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광고면을 철거해오고 있다. 나머지 광고물도 2007년이면 대부분 계약기간이 끝나 존폐기로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매체사들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도로공사 상대 소송 잇따라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내 광고물의 철거 방침에 맞서 몇몇 매체사는 공사의 일방적인 운영방안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이미 광일이 SOS전화기 광고 시설물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전홍과 코리콤이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홍과 코리콤은 현재 두 회사가 운영중인 도로 정보안내판 광고시설물 42기의 철거에 부당함이 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정보안내판의 첫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올 7월 시설물의 기부채납 기간(8년)이 끝나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두 매체사는 이들 정보안내판의 준공시점이 각기 다른 만큼, 각 기별 준공일자에 따라 기부채납 종료 기간도 달라야 한다는 견해를 펴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
코리콤 관계자는 “(각 기별로) 설치시점의 편차가 큰데 처음 설치된 것을 기준으로 기부채납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퇴출만이 최선책인가
고속도로 광고물의 전면 퇴출을 선언하며 공사가 표면적으로 내건 이유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이들 광고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분산시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다.
하지만 매체사들은 고속도로 광고물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어떤 보고서도 본적이 없다며 반대 논리를 펴고있다. 오히려 장시간 운전으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환기’ 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있다는 주장.
해당 매체사들은 이와 함께 이들 시설물에 큰 투자비용이 소요됐고 관리 측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퇴출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매년 막대한 적자를 보는 공공기관으로서 합법적으로 설치해 운영돼온 광고시설물을, 그것도 공사의 수익증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무조건 퇴출시킨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타 공공기관은 수익증대를 위해 광고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
K사 관계자는 “그동안 매체사들은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광고사용료를 납부하며 공사의 수익증대에 기여해 왔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퇴출을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시점에서 해당 매체사들은 산별적 대응을 펼치기 보다는 관련업계 공동으로 입증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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