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59호> 제주자유도시 광고권 9월경 재입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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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유도시 광고권 9월경 재입찰 예정
사업여건 일부 개선… 경기불황이 여전히 변수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며 1년 넘도록 난항을 겪어온 제주국제자유도시 옥외광고 사업에 대한 광고대행권 재입찰이 이르면 9월쯤 있을 예정이다.
발주처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는 해당 사업권의 재입찰을 위해 지난 7월초 예가 재산정 등 용역 작업을 외부 용역기관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센터 관계자는 “아직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용역결과가 나오는 8월 이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입찰 시기는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개발센터측은 사업기간이 2007년 3월까지인 만큼 국가적 기금조성이라는 당초 사업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재입찰을 가급적이면 빨리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입찰방식의 경우 6종류의 광고매체를 하나로 통합해 입찰에 부치는 안과 각각 독립적으로 입찰하는 방식, 지난번과 같은 그룹별 입찰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센터 관계자는 “경기상황 등을 감안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며 “사업 진행율이 제로인 만큼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개발센터측은 지난 7월30일자로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사업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점을 이유로 이번 입찰에 기대를 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주광고의 경우 ▲조명 사용이 가능하고 ▲유격거리가 현행 30m에서 15m로 줄고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작품에 한해 30% 광고 화면 확대가 가능하다. 또한 홍보탑 광고도 조명이 허용된다.
개발센터 관계자는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고, 일정부분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적 기금플랜이라는 것과 안정적인 사업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하지만 지주광고의 경우 높이제한(10m)이 사업에 있어 가장 큰 아킬레스 건으로 지목돼왔던 만큼, 이번 성과물들이 어느 정도 메리트를 부여할 지는 미지수다. 이민영 기자
사업여건 일부 개선… 경기불황이 여전히 변수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며 1년 넘도록 난항을 겪어온 제주국제자유도시 옥외광고 사업에 대한 광고대행권 재입찰이 이르면 9월쯤 있을 예정이다.
발주처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는 해당 사업권의 재입찰을 위해 지난 7월초 예가 재산정 등 용역 작업을 외부 용역기관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센터 관계자는 “아직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용역결과가 나오는 8월 이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입찰 시기는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개발센터측은 사업기간이 2007년 3월까지인 만큼 국가적 기금조성이라는 당초 사업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재입찰을 가급적이면 빨리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입찰방식의 경우 6종류의 광고매체를 하나로 통합해 입찰에 부치는 안과 각각 독립적으로 입찰하는 방식, 지난번과 같은 그룹별 입찰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센터 관계자는 “경기상황 등을 감안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며 “사업 진행율이 제로인 만큼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개발센터측은 지난 7월30일자로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사업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점을 이유로 이번 입찰에 기대를 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주광고의 경우 ▲조명 사용이 가능하고 ▲유격거리가 현행 30m에서 15m로 줄고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작품에 한해 30% 광고 화면 확대가 가능하다. 또한 홍보탑 광고도 조명이 허용된다.
개발센터 관계자는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고, 일정부분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적 기금플랜이라는 것과 안정적인 사업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하지만 지주광고의 경우 높이제한(10m)이 사업에 있어 가장 큰 아킬레스 건으로 지목돼왔던 만큼, 이번 성과물들이 어느 정도 메리트를 부여할 지는 미지수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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