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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 <59호> EL와이어 수입업체간 특허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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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0회 작성일 04-08-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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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와이어 수입업체간 특허관련 분쟁
D사 “국내특허 등록되면 법적 책임 물을 것”
N사 “출원중인 제품에 대한 특허권 주장은 부당”

EL와이어 제품의 특허권을 놓고 이스라엘 엘람사와 중국 완유사의 국내대리점인 D사와 N사간에 분쟁이 치열하다.
D사는 이스라엘 제품이 국내 특허출원중인 상태에서 중국 제품을 들여다 판매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라며 N사를 규탄하고 있다.
D사는 또 EL와이어는 엘람사만이 광원 및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며 중국 N사 수입제품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카드뮴이 다량 함유돼 있다는 공격도 퍼붓고 있다.
이에 대해 N사는 특허출원중인 상태에서 특허권침해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며 완유사의 제품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에 비춰봐도 D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N사는 또 D사가 주장하는 카드뮴의 경우 공인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근거없는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두 수입업체간 치열한 분쟁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엘람사의 EL와이어에 대한 특허청의 특허출원 결과는 약 4개월 후에 나올 예정이다.
D사 관계자는 “우리 제품이 특허출원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N사가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은 특허법상 출원중에 있는 제품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N사에 제품판매를 하지 말라고 경고장을 보냈고 특허청에는 우선심사 청구를 제기, 늦어도 4개월 안에 특허권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허가 인정되면 그간 N사가 취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N사 관계자는 “엘람사 제품이 국내특허를 취득할 지도 불투명하지만 설령 취득한다 할지라도 완유사 제품은 엘람사 제품과 다른 공법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D사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제조공법으로 만들어진 제품임을 입증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 그에 따른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해 두 업체간 특허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진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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