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59호>자치구,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 24시
페이지 정보

본문
자치구,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 24시
현수막, 음란 전단지 등… 상반기 1,255만건
수거보상제·과태료 부과해도 근절안돼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올 상반기에만 수거한 불법광고물이 1,255만건에 달하고 있다. 이 중 현수막, 전단지, 명함용 음란 광고물이 1,251만 8천건이다. 이같은 수치는 작년 한해동안 수거된 1,790만건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각 구청마다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 단속과 정비에 나서 불법광고물 수천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동대문구는 음란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명함용 전단 1장은 10원, A4용지 크기는 40원, 벽에 붙이는 전단은 50원을 지급한다. 구에 따르면 7월말 현재 2만7,000건을 받아 4,500만원을 지급했다.
강남구는 수거 물량이 워낙 많아 용역회사에 위탁하고 있고, 영등포구는 공무원 6명을 2개조로 편성해 밤낮 없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
관내 노인들에게 벽보 제거작업을 맡기고 수당을 주거나 학생 봉사활동을 활용하는 구청도 있다.
하지만 불법광고물은 이런 단속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거리에 뿌려지고 있다. 전신주에 광고물 부착 방지판이 설치돼 있어 강력 접착제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단속이 뜸한 저녁에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는 오전에 거둬가는 ‘치고 빠지기’식의 불법광고물 설치가 성행하고 있는 것.
처벌 규정이 미약한 것도 문제시 된다. 불법광고물이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면된다. 그나마 가장 물량이 많은 전단지는 1개당 5,000원, 현수막은 2만∼10만원이어서 과태료가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음란광고물에 대해 구청으로서는 속수무책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게 돼 있지만 전화번호를 추적할 수 없어 광고주를 찾지 못한다. 이에 서울시는 단속을 위해 전화번호를 통해 광고주 추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해놓고 있다.
현수막, 음란 전단지 등… 상반기 1,255만건
수거보상제·과태료 부과해도 근절안돼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올 상반기에만 수거한 불법광고물이 1,255만건에 달하고 있다. 이 중 현수막, 전단지, 명함용 음란 광고물이 1,251만 8천건이다. 이같은 수치는 작년 한해동안 수거된 1,790만건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각 구청마다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 단속과 정비에 나서 불법광고물 수천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동대문구는 음란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명함용 전단 1장은 10원, A4용지 크기는 40원, 벽에 붙이는 전단은 50원을 지급한다. 구에 따르면 7월말 현재 2만7,000건을 받아 4,500만원을 지급했다.
강남구는 수거 물량이 워낙 많아 용역회사에 위탁하고 있고, 영등포구는 공무원 6명을 2개조로 편성해 밤낮 없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
관내 노인들에게 벽보 제거작업을 맡기고 수당을 주거나 학생 봉사활동을 활용하는 구청도 있다.
하지만 불법광고물은 이런 단속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거리에 뿌려지고 있다. 전신주에 광고물 부착 방지판이 설치돼 있어 강력 접착제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단속이 뜸한 저녁에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는 오전에 거둬가는 ‘치고 빠지기’식의 불법광고물 설치가 성행하고 있는 것.
처벌 규정이 미약한 것도 문제시 된다. 불법광고물이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면된다. 그나마 가장 물량이 많은 전단지는 1개당 5,000원, 현수막은 2만∼10만원이어서 과태료가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음란광고물에 대해 구청으로서는 속수무책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게 돼 있지만 전화번호를 추적할 수 없어 광고주를 찾지 못한다. 이에 서울시는 단속을 위해 전화번호를 통해 광고주 추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해놓고 있다.
- 이전글<59호> 제5회 ‘KOREA SHOP 2004’ 04.08.19
- 다음글<59호>“영문으로만 쓴 옥외간판은 불법” 04.08.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