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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업협회 파국으로 치닫나
선관위, 선거 4일전 ‘이형수 후보 등록무효’ 전격 결정
이 후보, “용납할 수 없는 폭거… 끝까지 투쟁할 것”
<선관위 입장>
■“상호변경일과 개업연월일 사이 공백기간”
■“2년 전 선거때는 문제 발견 못한 것”
■“후보등록시 나중 서류보완할 것 분명히 제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전 사업체 ‘폐업’ 명시”
■“폐업된 적 있다면 신규가입 해야 회원자격”
■“이 후보는 서류보완 요청 충족시키지 못해”
<이형수후보 입장>
■“사업 중단한 적 없고 회비완납 등 의무 다해”
■“2년전 회장선거 때도 아무 문제없이 경선 완주”
■“등록받아놓고 뒤늦게 무효화는 뒤통수 치는 격”
■“후보에게 왜 무효화되는지 설명조차 안해줘”
■“선관위로부터 폐업의 폐자도 들어본 바 없어”
■“요구서류 다 해줘… 부족하면 추가요구 했어야”
선관위, 말썽나자 뒤늦게 사실확인 요구 공문 보내
윤병래 위원장, 임병욱후보 위해 노골적 선거운동
선관위원 “임 후보측의 상대후보 확인요청 사실 알지 못했다”
6,000여 회원을 위시한 전국 옥외광고인들을 대표하는 광고사업협회(회장 임병욱)가 파국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앞으로 3년동안 협회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두 후보가 출마, 열흘 넘게 치열한 선거전을 진행하던 도중 선거를 불과 4일 남겨놓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후보의 후보등록을 무효화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선관위가 무효화의 근거로 제시하는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대해 당사자인 후보와 지지자들이 얼토당토않은 어거지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이같은 결정을 내린 선관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추궁과 상대후보에 대한 심판을 벼르고 있어 향후 엄청난 파장과 후유증을 예고해 주고 있다.
특히 등록에서부터 무효화 결정까지, 또 그 이후 전개된 일련의 정황과 처리절차 등과 관련해 상식선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과 의혹, 모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선관위가 정작 등록무효의 사유로 내세우는 이 후보 전 사업체의 폐업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에게 일체 사전에 고지를 하거나 문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 차원을 넘어 도덕성 시비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협회 선관위는 지난 23일 오후 위원 6명중 윤병래 위원장과 최석현, 김인곤, 조용휘 위원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번 제22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2번 이형수 후보의 후보등록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하고 당일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팩스로 이 후보에게 통보했다.
선관위는 통보 공문에서 무효화의 정확한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이 후보는 ▲정관 제10조 2항에 의거, 회원자격이 없으며 ▲선거관리규정 제8조 1항에 의거해 피선거권자의 자격제한에 해당되어 ▲동 규정 제 16조 1항에 의거 등록을 무효화하며 따라서 ▲등록비(3,000만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사실을 통보받은 이 후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자 만행”이라며 “끝까지 투쟁해 반드시 권리를 되찾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장기간 옥외광고업을 중단없이 해오면서 회비완납과 회의참석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고 ▲2년전 회장 선거때도 아무런 하자없이 출마, 경선을 끝까지 완주했으며 ▲선관위에 후보등록 절차를 완료한뒤 후보로서 자격을 인정받고 10일동안 선거운동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선관위의 등록무효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병래 선관위원장이 후보등록 접수증을 주면서 등록비 3,000만원 입금시키라고 해서 입금시키고 기호추첨 하라고 해서 2번 뽑은 뒤 열흘이 넘게 전국을 누비며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던 차에 등록무효 통보를 받았다”며 “후보로서 3,000만원 등록비까지 날리면서 등록을 무효화당한다면 최소한 그 이유는 알아야 하는 것인데 선관위는 이유조차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이튿날인 24일 오전 옥외광고 관련 언론매체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의 후보등록 무효화를 공식 발표하고 이어 협회 홈페이지에도 이같은 사실을 올리는 한편 대의원들에게 일일이 개별 통지했다.
선관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 (주)미디어만경 대표인 이 후보의 전 사업체 (주)수정광고의 폐업이 이 후보의 등록을 무효화시키게 된 직접적 사유임을 처음으로 밝혔다.
서류 등록시 제출된 (주)미디어만경의 사업자등록증명과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니 1년여의 사업공백 기간이 있어 증명서류 보완을 요청했으나 이 후보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전 사업체 수정광고가 폐업으로 돼있더라는 것. 정관에 따라 폐업의 경우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재가입한 사실이 없다면 회원의 자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보도자료 설명의 골자였다.
그러나 공식발표 이후 진행된 윤병래 위원장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등록 무효화가 불순한 동기에 의해 무리하게 단행됐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단초들이 속속 드러나 앞으로 큰 파문이 예상된다.
윤 위원장은 먼저 수정광고 폐업과 관련, 후보등록을 무효화시키는 엄청난 사유임에도 이에 대해 이 후보에게 문의를 하거나 어떤 확인요청도 한 바 없음을 분명히 했다. 폐업의 사유와 시기 등 기본 확인도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폐업상태임이 확인된 것만으로 등록무효화가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 위원장은 특히 수정광고의 폐업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은 뒤에서야 비로소 “임병욱 후보측으로부터 지난 18일 공식 확인요청이 있었다”고 밝혀 더욱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임 후보측으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은 사실을 그동안 일체 밝히지 않은데다 지난 18일은 선관위가 이 후보에게 등록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동일날짜이기 때문이다.
이 공문에는 임 후보측 요청내용은 커녕 폐업과 관련한 일언반구도 없이 단지 ‘공백기간(등기부상 상호변경일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사이) 동안 사업을 계속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사업계속을 확인하는 세무사 발행 확인서를 제출했다.
특히 임 후보측 확인요청과 관련, 이번 등록무효화를 결정한 회의에 참석한 한 선관위원은 “회의에서 임 후보측 확인요청서를 본 적이 없고 거론도 되지 않았다”고 밝혀 의문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후보등록 무효화 결정이 23일에 내려진 시점도 주목된다. 왜냐 하면 하루 전인 22일(일요일) 임 후보측 선거관계자들이 임 후보의 사업체인 (주)타프 사무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있는데다 이날 밤부터 이 후보의 등록이 무효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번졌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또한 윤 선관위원장이 공식 선거기간임에도 이 후보의 상대인 임병욱 후보를 위해 노골적인 편파적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이 역시 큰 파문이 예상된다.
회견도중 본지 최병렬 발행인은 선관위원장의 중립성과 관련, “후보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오후 7시쯤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임병욱 회장에게 출마를 권유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고 이튿날 임 후보가 등록을 마친 뒤에는 불출마를 번복하고 출마한데 대한 양해 및 부탁을 하다가 중립성 지적을 받고 선관위원장 자격이 아닌 부회장 자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그 전에도 개별적으로 만나자고 한 뒤 사인코리아 외주 및 SP투데이에 대한 광고게재 등을 제시하며 임 후보를 위해 청탁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첫 번째 사실은 부인했고 두 번째 사실은 시인했으며 세 번째 사실은 청탁이 아니라 협회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 후보의 등록 무효화와 관련해 결격사유의 적합성 여부, 절차의 적정성 여부, 동기의 순수성 및 선관위의 중립성 여부 등을 놓고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지난 24일 뒤늦게 이 후보에게 폐업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등록무효를 공식발표하고 대의원들에게 일일이 통지까지 한 상태에서 뒤늦게 이러는 것은 사람을 두 번 갖고 노는 것”이라며 “공조직의 직함을 갖고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이냐”고 분개했다.
<특별취재반>
선관위, 선거 4일전 ‘이형수 후보 등록무효’ 전격 결정
이 후보, “용납할 수 없는 폭거… 끝까지 투쟁할 것”
<선관위 입장>
■“상호변경일과 개업연월일 사이 공백기간”
■“2년 전 선거때는 문제 발견 못한 것”
■“후보등록시 나중 서류보완할 것 분명히 제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전 사업체 ‘폐업’ 명시”
■“폐업된 적 있다면 신규가입 해야 회원자격”
■“이 후보는 서류보완 요청 충족시키지 못해”
<이형수후보 입장>
■“사업 중단한 적 없고 회비완납 등 의무 다해”
■“2년전 회장선거 때도 아무 문제없이 경선 완주”
■“등록받아놓고 뒤늦게 무효화는 뒤통수 치는 격”
■“후보에게 왜 무효화되는지 설명조차 안해줘”
■“선관위로부터 폐업의 폐자도 들어본 바 없어”
■“요구서류 다 해줘… 부족하면 추가요구 했어야”
선관위, 말썽나자 뒤늦게 사실확인 요구 공문 보내
윤병래 위원장, 임병욱후보 위해 노골적 선거운동
선관위원 “임 후보측의 상대후보 확인요청 사실 알지 못했다”
6,000여 회원을 위시한 전국 옥외광고인들을 대표하는 광고사업협회(회장 임병욱)가 파국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앞으로 3년동안 협회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두 후보가 출마, 열흘 넘게 치열한 선거전을 진행하던 도중 선거를 불과 4일 남겨놓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후보의 후보등록을 무효화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선관위가 무효화의 근거로 제시하는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대해 당사자인 후보와 지지자들이 얼토당토않은 어거지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이같은 결정을 내린 선관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추궁과 상대후보에 대한 심판을 벼르고 있어 향후 엄청난 파장과 후유증을 예고해 주고 있다.
특히 등록에서부터 무효화 결정까지, 또 그 이후 전개된 일련의 정황과 처리절차 등과 관련해 상식선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과 의혹, 모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선관위가 정작 등록무효의 사유로 내세우는 이 후보 전 사업체의 폐업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에게 일체 사전에 고지를 하거나 문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 차원을 넘어 도덕성 시비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협회 선관위는 지난 23일 오후 위원 6명중 윤병래 위원장과 최석현, 김인곤, 조용휘 위원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번 제22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2번 이형수 후보의 후보등록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하고 당일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팩스로 이 후보에게 통보했다.
선관위는 통보 공문에서 무효화의 정확한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이 후보는 ▲정관 제10조 2항에 의거, 회원자격이 없으며 ▲선거관리규정 제8조 1항에 의거해 피선거권자의 자격제한에 해당되어 ▲동 규정 제 16조 1항에 의거 등록을 무효화하며 따라서 ▲등록비(3,000만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사실을 통보받은 이 후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자 만행”이라며 “끝까지 투쟁해 반드시 권리를 되찾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장기간 옥외광고업을 중단없이 해오면서 회비완납과 회의참석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고 ▲2년전 회장 선거때도 아무런 하자없이 출마, 경선을 끝까지 완주했으며 ▲선관위에 후보등록 절차를 완료한뒤 후보로서 자격을 인정받고 10일동안 선거운동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선관위의 등록무효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병래 선관위원장이 후보등록 접수증을 주면서 등록비 3,000만원 입금시키라고 해서 입금시키고 기호추첨 하라고 해서 2번 뽑은 뒤 열흘이 넘게 전국을 누비며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던 차에 등록무효 통보를 받았다”며 “후보로서 3,000만원 등록비까지 날리면서 등록을 무효화당한다면 최소한 그 이유는 알아야 하는 것인데 선관위는 이유조차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이튿날인 24일 오전 옥외광고 관련 언론매체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의 후보등록 무효화를 공식 발표하고 이어 협회 홈페이지에도 이같은 사실을 올리는 한편 대의원들에게 일일이 개별 통지했다.
선관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 (주)미디어만경 대표인 이 후보의 전 사업체 (주)수정광고의 폐업이 이 후보의 등록을 무효화시키게 된 직접적 사유임을 처음으로 밝혔다.
서류 등록시 제출된 (주)미디어만경의 사업자등록증명과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니 1년여의 사업공백 기간이 있어 증명서류 보완을 요청했으나 이 후보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전 사업체 수정광고가 폐업으로 돼있더라는 것. 정관에 따라 폐업의 경우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재가입한 사실이 없다면 회원의 자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보도자료 설명의 골자였다.
그러나 공식발표 이후 진행된 윤병래 위원장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등록 무효화가 불순한 동기에 의해 무리하게 단행됐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단초들이 속속 드러나 앞으로 큰 파문이 예상된다.
윤 위원장은 먼저 수정광고 폐업과 관련, 후보등록을 무효화시키는 엄청난 사유임에도 이에 대해 이 후보에게 문의를 하거나 어떤 확인요청도 한 바 없음을 분명히 했다. 폐업의 사유와 시기 등 기본 확인도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폐업상태임이 확인된 것만으로 등록무효화가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 위원장은 특히 수정광고의 폐업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은 뒤에서야 비로소 “임병욱 후보측으로부터 지난 18일 공식 확인요청이 있었다”고 밝혀 더욱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임 후보측으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은 사실을 그동안 일체 밝히지 않은데다 지난 18일은 선관위가 이 후보에게 등록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동일날짜이기 때문이다.
이 공문에는 임 후보측 요청내용은 커녕 폐업과 관련한 일언반구도 없이 단지 ‘공백기간(등기부상 상호변경일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사이) 동안 사업을 계속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사업계속을 확인하는 세무사 발행 확인서를 제출했다.
특히 임 후보측 확인요청과 관련, 이번 등록무효화를 결정한 회의에 참석한 한 선관위원은 “회의에서 임 후보측 확인요청서를 본 적이 없고 거론도 되지 않았다”고 밝혀 의문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후보등록 무효화 결정이 23일에 내려진 시점도 주목된다. 왜냐 하면 하루 전인 22일(일요일) 임 후보측 선거관계자들이 임 후보의 사업체인 (주)타프 사무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있는데다 이날 밤부터 이 후보의 등록이 무효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번졌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또한 윤 선관위원장이 공식 선거기간임에도 이 후보의 상대인 임병욱 후보를 위해 노골적인 편파적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이 역시 큰 파문이 예상된다.
회견도중 본지 최병렬 발행인은 선관위원장의 중립성과 관련, “후보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오후 7시쯤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임병욱 회장에게 출마를 권유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고 이튿날 임 후보가 등록을 마친 뒤에는 불출마를 번복하고 출마한데 대한 양해 및 부탁을 하다가 중립성 지적을 받고 선관위원장 자격이 아닌 부회장 자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그 전에도 개별적으로 만나자고 한 뒤 사인코리아 외주 및 SP투데이에 대한 광고게재 등을 제시하며 임 후보를 위해 청탁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첫 번째 사실은 부인했고 두 번째 사실은 시인했으며 세 번째 사실은 청탁이 아니라 협회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 후보의 등록 무효화와 관련해 결격사유의 적합성 여부, 절차의 적정성 여부, 동기의 순수성 및 선관위의 중립성 여부 등을 놓고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지난 24일 뒤늦게 이 후보에게 폐업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등록무효를 공식발표하고 대의원들에게 일일이 통지까지 한 상태에서 뒤늦게 이러는 것은 사람을 두 번 갖고 노는 것”이라며 “공조직의 직함을 갖고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이냐”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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