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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 <호외> 선거관리위원회 기자회견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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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4회 작성일 04-08-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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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자회견 속기록>

“의혹만 증폭시켰다”
전례 없는 기자회견… 뜨거운 관심속 진행
윤병래 선관위원장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병래)는 이형수 후보의 후보등록 무효화와 관련, 24일 오전 10시 서울 신림동 협회 회의실에서 전례가 없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화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본지를 비롯해 팝사인, 사인문화, 코리아사인컴, DP뉴스 기자들과 협회 중앙회 관계자 및 서울지부 지회장과 운영위원들이 대거 배석, 뜨거운 열기를 자아냈다.
윤병래 선거관리위원장은 회견에 앞서 “사안 자체가 긴급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해 공평하고 공정하게 알릴 필요가 있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회견 이유를 언급한뒤 사전 배포된 보도자료를 설명하는 것으로 회견을 시작했다.
윤 위원장은 “제22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이형수후보의 자격이 협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피선거권자의 자격제한에 해당되므로 등록을 무효로 하고 등록비는 선관위에 귀속된다”는 요지의 자료를 설명한뒤 기자들과 2시간 가량 질의응답을 가졌다. 다음은 질의응답 요지.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로 등록을 취소했다는 말인데, 기자회견 전에 이후보에게 폐업사실이 결격사유가 된다는 내용을 고지했나.
▲이 후보가 등록서류를 접수할 당시(12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년월일이 2003년 1월25일이라면, 그 이전에 개업해서 이 사업자등록과 연계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그렇다면 모순 아닌가. 접수할 때 등록서류에 하자가 있었다면 아예 접수를 받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서류가 제출된 시간이 등록마감을 30분 남겨놓은 때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후보에게 이 서류로는 하자가 있어 안된다고 말하니, 이후보가 걱정하지 말라며 연계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내일까지 보완한다고 해서 접수를 받았다.

-이후 선관위에서는 등록비 접수, 기호추첨, 선거유인물 발송 등 선거를 진행했다. 이 후보측도 열흘 넘게 선거활동을 벌였다. 이런 시점에서 나온 무효조치는 이해가 안된다. 또 지난 21대 회장선거에서 이후보는 똑같이 미디어만경의 대표 자격으로 출마했는데.
▲이후보가 수정광고와 미디어만경의 연계성을 증명할테니 접수하라고 해서 접수증을 발부한 것이다. 보완이 가능하다는데 접수를 받지 않으면 또 월권행위라고 할 것 아닌가.

-수정광고가 폐업된 사실이 미디어만경 대표인 이후보의 결격사유가 되나.
▲두 법인이 단일법인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후보는 97년 6월 수정광고를 창립해 2002년까지 이어왔다. 2002년 1월17일 법인명을 미디어만경으로 변경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 21대 회장선거에 출마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은 구분돼야 한다. 즉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내는 것으로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봐야 한다.

-형평성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단적인 예로 김정식 감사는 정관에 의거해 회원자격이 상실됐는데도 사실상 사업을 해왔고, 회원으로서 활동을 했다는 해석으로 회원과 감사자격을 유지시킨 것으로 아는데.
▲김 감사는 2002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법인이사 자리에 없었으나, 당해법인의 이사재직 유무와 회원자격하고는 상관이 없어 회원자격이 유지된 것이다. 고문변호사도 선진크린톱은 김정식의 회사로, 이사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실제경영자이기 때문에 회원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서를 보내왔다.

-선관위가 보완을 요청한 서류는 1년여의 공백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세무관서 발행의 서류다. 이 후보는 이를 충실히 이행했지 않은가.
▲충분하지는 않았다.

-선관위에서 18일 발송한 보완요청 공문에 명시된 서류를 그대로 제출했는데 충분하지 않다니 무슨 소린가. 2002년 1월17일 미디어만경으로 법인명을 변경한 후, 사업을 계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세무사의 확인서류를 받지 않았나.
▲받았다.

-지난 21대 회장선거에서 이후보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선거를 무사히 치렀는데, 그 당시 선관위 위원들은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토를 안했다는 말인가.
▲당시는 내 소관이 아니다. 선거때마다 선관위원장은 바뀐다. 하지만 잘잘못을 떠나 그 당시 선관위에서 검토를 했을 것이다.

-옥외광고업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주소와 상호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회원자격의 승계 기준은 어떤가.
▲정관에 의해서 한다. (이후 정관 제10조 3항 낭독함)

-그것이 아니라 주소 및 상호변경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했을 때와 신규로 냈을 때 회원자격의 승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관에 나와있는 대로 설명해달라.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다.

-변경신고를 하면서 신규로 했을 때는 안받아준다 그런 얘긴가.
▲(그렇다고 했다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전 사업자가 존속돼 있고 주소변경 상호변경 했을 때는 인정한다.

-다른 후보는 결격사유 없나.
▲없다.

-어제 선관위에서 의결했다는데 일설에는 전날 임병욱후보의 타프사무실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 있었다는데 알았나.
▲몰랐다.

-결격사유(수정광고 폐업) 있다는 사실을 다른 누가 알고있나. 정보 공유한 적 없나.
▲(없다고 했다가) 선관위원 알고 있었고 임후보측에서 18일자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이 온 것은 있다.

-어떤 확인요청인가.
▲공문낭독(수정광고는 2002년 6월경에 폐업을 하였고 2003년 1월 25일 미디어만경을 신규개업하였다는 정보가 있어 사실여부를 요청하며 이게 사실이라면 피선거권 자격미달이라는 내용)

-접수시 보완 필요성을 느꼈다는 얘기는 역으로 결격사유로 몰아갈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연계되지 않았다는 사실 드러난다. 그래서 즉시 지적을 했고, 보완을 한다고 했으나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무효화시킨 것이다.

-공문은 공백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세무관서 발행 서류를 보완하라는 내용 아니었나. 이후보는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서류를 보내온 거다. 그래서 등록을 무효화한 거다.

-그렇다면 제출한 서류가 미진하니, 확실한 내용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 있나.
▲없다

-이후보는 2년전 동일한 자격으로 후보등록을 했는데 바뀐 규정이 뭔가.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사전에 후보에게 충분히 고지를 했나.
▲21대와 22대 회장선거에서 후보자 제출 서류에는 변함이 없다. 단 하나 추천서 제출조항은 없어졌다. 21대 선거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은 구비서류였다.

-왜 수정광고의 폐업을 자꾸 얘기하나. 이 후보는 미디어만경의 대표로 나왔고 미디어만경의 사업을 계속했다는 증거를 내라 해서 냈다. 수정광고 폐업이 결격사유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 후보측에 항변하라 했어야 하는것 아닌가.
▲그래서 공문을 보냈다. 폐업 얘기는 안했지만 연계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다.

-(선관위 공문을 낭독한뒤) 이것이 요청내용의 전부이고 이후보는 서류를 제출했다.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서류를 보내온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답을 요구하는 부분을 짚어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정광고 폐업이 당신의 자격과 관계있다. 이런 지적이 없다. 당신이 제출한 서류 미진하니까 추가로 확실한 것 요구한 적 있나.
▲없다.

-수정광고의 폐업사실에 대해 언제 폐업했는지 이후보에게 요구했나.
▲공문으로 물어봤다. 공문의 내용이 그것을 밝히라는 것이다.

-공문은 활자화된 것이다. (공문을 치켜들며) 이 공문내용에는 아무것도 없다.
▲……

-지난 21일 오후 정용남 전 전북지부장에게 임회장 지지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선관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을 잃은 처사 아닌가.
▲정용남씨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다. 자신의 감사 등록번호를 물어봐 대답해줬고, 누구 찍어야 하냐고 물어서 내가 선관위원장인데 왜 그렇게 묻느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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