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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공정성 및 자격 문제 도마위에
김정식감사 회원자격 해석과 극명한 대비
후폭풍, 이사 대의원 회원 자격시비 봇물 이룰듯
임후보 서류에서도 허위사실 발견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병래, 이하 선관위)가 지난 24일자로 ‘이형수 후보의 등록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다. 특히 윤병래 위원장의 경우 선관위원장을 맡고 나서도 특정후보 지지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당장 논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선관위 결정의 효력문제 등과 관련, 두고두고 불씨가 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 선거와 관련한 일련의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및 정관 해석 문제를 둘러싸고 이형수 후보와 거센 마찰을 빚는 것은 물론 공식 기자회견장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 물의를 빚고 있다.
▲선관위 절차상 문제점과 정관 위배
회장 선거와 관련해 이형수 후보는 12일 등록을 마쳤고, 23일 후보등록 무효화 통보를 받기까지 무려 열흘간이나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었다면 애초 등록당시 접수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 21대 회장 선거 당시에도 이형수 후보와 임병욱 후보가 맞붙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제기는 더욱 자명해진다. 모든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는 문제시된데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윤 위원장은 또한 접수시 이 후보 서류의 문제점을 지적, 사업 영위를 계속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보완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와 함께 등기부등본의 원본을 다음날 첨부키로 하고 일단 팩스본으로 보완해 접수증을 발부했다. 그 외의 문제제기에 대한 객관적 물증은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 선관위가 서류보완 요청 공문을 띄운 것이 18일. 이때 공문내용에는 폐업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이유 및 보완할 서류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소명기회를 원천 봉쇄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공문 내용에는 결격사유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
선관위가 어떤 확인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수정광고 폐업사실만 확인했을뿐 당사자인 이형수 후보에게 확인한 바 없고, 역시 이를 증명할 관련 기관의 문서가 없다. 중대 사안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최소한 의 증거나 심사숙고 과정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사안 따라 달라지는 정관 해석과 논리
지난 21대 회장 선거때도 똑같이 임병욱 후보와 이형수 후보가 출마했다. 당시 상황도 똑같았다. 그러나 정관 적용과 해석은 상이했다.
이번 후보등록 취소를 결정한 선관위 회의에서 한 선관위원은 “이전의 상황을 들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심사숙고할 것”을 제안했으나 윤 위원장이 “이전 것들은 무시하고 지금부터라도 깨끗하게 적용하자”며 철저한 정관 적용을 결정했다고 한다. 과거의 오류는 불식하고 이제부터라도 정관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자고 강조했다는 것. 하지만 이는 당장의 필요를 위한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음이 바로 그날의 선관위 결정에서 증명된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후보 등록무효 결정과 함께 또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했다. 감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중 대의원자격이 없어 투표권이 없는 후보 2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 그것. 이 결정에 따라 이번 선거위 총 투표권자는 대의원 354명에 2명이 추가돼 356명이 됐다. 하지만 이는 정관 위배다.
윤 위원장은 지난 경기도지부 내홍사태 당시 김정식 감사의 회원자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을 때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던 바 있다.
정관에는 회원의 자격이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 또는 법인이 지명한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 감사 사업체의 경우 법인이며 김 감사는 이 사업체에서 이사직을 사임, 임원에서 삭제돼 회원자격 논란이 일었던 것. 당시 인사위원장이던 윤 위원장은 변호사 의견서까지 동원하며 회원자격 있음으로 결론을 이끌어가는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위원장은 변호사의 의견을 극구 강조했으나 이번 이형수 후보의 제출서류와 관련해서는 세무사 발행 증명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세무사는 법적으로 증명을 발행할 수 있는 반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을 놓고도 정반대 의견으로 맞부딪치는 직업임을 감안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선관위 활동의 공정성 및 적정성 논란
선관위가 선거를 감시감독하며 관리할 책임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후보자 검증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꼭 필요한 절차다.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
상대측 후보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한 부분이 있다. 바로 임 후보의 선거홍보물에 기재된 경력중 ‘서울시 광고물심의위원’이 그것이다. 임 후보는 지난번 언론서 논란이 된 데서 보듯 중구 광고물심의위원을 역임했지 서울시 광고물심의위원을 역임한 사실은 없기 때문이다.
허위경력 기재는 선거관리규정 제16조 3항에 ‘입후보자 등록시에 제출한 등록 제구비서류상 허위사실의 경우’에 해당돼 충분히 등록무효 시비로 번질 수 있다. 시의원과 구의원이 다르듯 시 심의위원과 구 심의위원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임 후보는 이에 대해 서울시의 광고물심의위원을 역임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한편 선거 막바지에 회원자격 문제로 두 후보중 한 후보의 등록이 무효화되면서 협회는 앞으로 자격시비 폭풍에 휩쓸릴 전망이다. 정관과 제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임원인 이사 감사는 물론이고 대의원과 일반 회원들의 상당수가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후보등록 무효화를 결정한 선관위원 4명중 상당수가 자격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별취재반>
김정식감사 회원자격 해석과 극명한 대비
후폭풍, 이사 대의원 회원 자격시비 봇물 이룰듯
임후보 서류에서도 허위사실 발견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병래, 이하 선관위)가 지난 24일자로 ‘이형수 후보의 등록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다. 특히 윤병래 위원장의 경우 선관위원장을 맡고 나서도 특정후보 지지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당장 논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선관위 결정의 효력문제 등과 관련, 두고두고 불씨가 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 선거와 관련한 일련의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및 정관 해석 문제를 둘러싸고 이형수 후보와 거센 마찰을 빚는 것은 물론 공식 기자회견장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 물의를 빚고 있다.
▲선관위 절차상 문제점과 정관 위배
회장 선거와 관련해 이형수 후보는 12일 등록을 마쳤고, 23일 후보등록 무효화 통보를 받기까지 무려 열흘간이나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었다면 애초 등록당시 접수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 21대 회장 선거 당시에도 이형수 후보와 임병욱 후보가 맞붙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제기는 더욱 자명해진다. 모든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는 문제시된데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윤 위원장은 또한 접수시 이 후보 서류의 문제점을 지적, 사업 영위를 계속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보완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와 함께 등기부등본의 원본을 다음날 첨부키로 하고 일단 팩스본으로 보완해 접수증을 발부했다. 그 외의 문제제기에 대한 객관적 물증은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 선관위가 서류보완 요청 공문을 띄운 것이 18일. 이때 공문내용에는 폐업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이유 및 보완할 서류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소명기회를 원천 봉쇄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공문 내용에는 결격사유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
선관위가 어떤 확인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수정광고 폐업사실만 확인했을뿐 당사자인 이형수 후보에게 확인한 바 없고, 역시 이를 증명할 관련 기관의 문서가 없다. 중대 사안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최소한 의 증거나 심사숙고 과정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사안 따라 달라지는 정관 해석과 논리
지난 21대 회장 선거때도 똑같이 임병욱 후보와 이형수 후보가 출마했다. 당시 상황도 똑같았다. 그러나 정관 적용과 해석은 상이했다.
이번 후보등록 취소를 결정한 선관위 회의에서 한 선관위원은 “이전의 상황을 들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심사숙고할 것”을 제안했으나 윤 위원장이 “이전 것들은 무시하고 지금부터라도 깨끗하게 적용하자”며 철저한 정관 적용을 결정했다고 한다. 과거의 오류는 불식하고 이제부터라도 정관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자고 강조했다는 것. 하지만 이는 당장의 필요를 위한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음이 바로 그날의 선관위 결정에서 증명된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후보 등록무효 결정과 함께 또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했다. 감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중 대의원자격이 없어 투표권이 없는 후보 2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 그것. 이 결정에 따라 이번 선거위 총 투표권자는 대의원 354명에 2명이 추가돼 356명이 됐다. 하지만 이는 정관 위배다.
윤 위원장은 지난 경기도지부 내홍사태 당시 김정식 감사의 회원자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을 때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던 바 있다.
정관에는 회원의 자격이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 또는 법인이 지명한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 감사 사업체의 경우 법인이며 김 감사는 이 사업체에서 이사직을 사임, 임원에서 삭제돼 회원자격 논란이 일었던 것. 당시 인사위원장이던 윤 위원장은 변호사 의견서까지 동원하며 회원자격 있음으로 결론을 이끌어가는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위원장은 변호사의 의견을 극구 강조했으나 이번 이형수 후보의 제출서류와 관련해서는 세무사 발행 증명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세무사는 법적으로 증명을 발행할 수 있는 반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을 놓고도 정반대 의견으로 맞부딪치는 직업임을 감안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선관위 활동의 공정성 및 적정성 논란
선관위가 선거를 감시감독하며 관리할 책임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후보자 검증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꼭 필요한 절차다.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
상대측 후보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한 부분이 있다. 바로 임 후보의 선거홍보물에 기재된 경력중 ‘서울시 광고물심의위원’이 그것이다. 임 후보는 지난번 언론서 논란이 된 데서 보듯 중구 광고물심의위원을 역임했지 서울시 광고물심의위원을 역임한 사실은 없기 때문이다.
허위경력 기재는 선거관리규정 제16조 3항에 ‘입후보자 등록시에 제출한 등록 제구비서류상 허위사실의 경우’에 해당돼 충분히 등록무효 시비로 번질 수 있다. 시의원과 구의원이 다르듯 시 심의위원과 구 심의위원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임 후보는 이에 대해 서울시의 광고물심의위원을 역임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한편 선거 막바지에 회원자격 문제로 두 후보중 한 후보의 등록이 무효화되면서 협회는 앞으로 자격시비 폭풍에 휩쓸릴 전망이다. 정관과 제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임원인 이사 감사는 물론이고 대의원과 일반 회원들의 상당수가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후보등록 무효화를 결정한 선관위원 4명중 상당수가 자격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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