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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집행부 5개월만에 협회 재정 ‘고갈’ 위기
2월총회때 현금잔고 5억4천만원… 최근 1억5천만원으로 ‘급감’ 확인
임원들의 사용내역 확인요구 실무직원이 거부… 의혹 증폭
거듭되는 파행운영과 과도체제의 장기화로 반신불수 상태에 놓이다시피 한 옥외광고협회가 이번에는 조직내 분규에서 가장 민감한 돈문제로 또다시 홍역을 앓을 조짐이다.
과도집행부의 재정운영 문제는 그동안 적법성 및 투명성 여부를 놓고 일각에서 반공개적으로 의문과 의혹들을 제기했으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수면하에서만 맴돌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이를 간접 시인하는 내부인사들의 언급 및 제보가 이어지면서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일부 관계자들이 자금이 급격히 소진된 사실을 확인, 구체적인 사용내역 파악에 나섰으나 실무직원이 거부하고 나섬으로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 내부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는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부인사 “돈이 없다” 언급이 발단
수면하에 맴돌던 협회의 돈문제가 본격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협회의 한 인사가 사석에서 거론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 이한필 서울지부장은 “최근 협회의 재정상황을 잘 알만한 위치에 있는 내부인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인사가 협회에 돈이 없다고 말해줬다”며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협회 금고가 거의 바닥났다는 소문이 있었던 터라 그 분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이 인사의 말을 들은 뒤 곧바로 중앙회에 직접 찾아가 자금사정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정리 덜됐다”며 장부열람 비협조
이 지부장은 “그 얘기를 들은뒤 곧바로 중앙회에 찾아가 사무국에 자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더니 은행 잔고를 확인, 1억5,000만원쯤 된다고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이어 “잔고가 너무 적다싶어 돈쓴 내역을 살피기 위해 장부를 보자고 했더니 사무국에서 아직 정리가 안됐다며 제시를 하지 않았다”며 “규정상 회계는 일일결산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추후 확인을 위한 완벽한 정리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이 추가 확인에 나선 것은 지난 8월 9일. 서울 및 경기지부 지부장단 여러 명과 함께 확인에 나섰으나 실무책임자가 확인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장부열람 등을 거부해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상목 경기지부장은 “단체의 재정은 투명성이 생명이어서 회비내는 회원이 물어보면 누구에게나 설명해주는 게 상식인데 피고용자인 직원이 전에는 장부정리를 핑계로, 나중에는 근거를 핑계로 본부와 시도지부 임원들의 요청을 불응하고 거부했다면 이유가 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용규모 및 사용내역 확인이 관건”
협회의 자금 잔고가 급감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럼에도 사무국에서 사용내역 확인을 거부하면서 자연 여러 의문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제기되는 의문은 사용한 자금의 정확한 규모가 얼마나 되며 사용처가 적합한지의 문제. 협회 관계자는 과도집행부가 지난 5개월여 동안 집행한 규모가 총액으로 7억원 안팎일 것으로 보고 있다. 월평균으로 치면 1억4,000만원 정도다.
그는 그 근거로 총회때 보고된 5억4,000여만원에 옥외광고사 전형수수료 약 1억5,000만원, 지부 분담금 1억여원, 기타 회관 임대수입과 미수채권 회수분 등 총액이 9억원에 육박하리라는 점을 든다.
사용처에 대해서는 의문이 더욱 커진다. 직무대행 체제는 민법에 규정돼 있듯 통상적 업무만 수행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자금소요 요인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협회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인사들이 공금을 편법으로 전용하거나 유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최근들어 모 인사가 집행부에 비판적인 일부 인사들에게 거액의 향응을 베푼 사실, 법률비용으로 상식수준 이상의 거액이 집행되고 있는 사실, 과도집행부가 직원들을 갑자기 승진시키고 연봉도 인상해준 사실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재정통제권 논란 및 특별감사 주장 일어
이런 상황에서 재정통제권 논란과 함께 특별감사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재정통제권 논란은 회장 또는 재경부회장, 사무처장이 재정통제권을 행사하도록 돼있는 회계규정을 근거로 서울 및 경기지부 일부 인사들이 회장직무대행의 재정 통제는 규정 위배라는 주장을 펴면서 제기된 문제. 만약 그동안 과도체제의 재정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과도 직결된 문제여서 양측간 신경전이 날카롭다.
과도집행부에 대한 감사는 자체감사 뿐아니라 협회 내부감사의 공신력을 부인하며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태다.
돈문제 지방서 터질수도
과도집행부의 재정 문제는 선출직 임원들의 자격시비 등 그렇지 않아도 협회 상층부가 가파른 대치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로 떠올랐다.
더욱이 재정 문제는 지방에서 점화돼 중앙으로 옮겨붙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부산시지부의 재정난을 중앙회가 떠안아야 할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지부는 최근 국제사인전에서 막대한 적자를 기록, 상당한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지부장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주도한 최경완씨의 경우 원천 무자격자로 판명난데다 보증보험증권도 제출하지 않아 귀책사유가 드러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단일법인체여서 부산시지부가 자체해결을 못할 경우 채권자들이 중앙에 채무이행을 요구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
<특별취재반>
2월총회때 현금잔고 5억4천만원… 최근 1억5천만원으로 ‘급감’ 확인
임원들의 사용내역 확인요구 실무직원이 거부… 의혹 증폭
거듭되는 파행운영과 과도체제의 장기화로 반신불수 상태에 놓이다시피 한 옥외광고협회가 이번에는 조직내 분규에서 가장 민감한 돈문제로 또다시 홍역을 앓을 조짐이다.
과도집행부의 재정운영 문제는 그동안 적법성 및 투명성 여부를 놓고 일각에서 반공개적으로 의문과 의혹들을 제기했으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수면하에서만 맴돌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이를 간접 시인하는 내부인사들의 언급 및 제보가 이어지면서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일부 관계자들이 자금이 급격히 소진된 사실을 확인, 구체적인 사용내역 파악에 나섰으나 실무직원이 거부하고 나섬으로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 내부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는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부인사 “돈이 없다” 언급이 발단
수면하에 맴돌던 협회의 돈문제가 본격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협회의 한 인사가 사석에서 거론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 이한필 서울지부장은 “최근 협회의 재정상황을 잘 알만한 위치에 있는 내부인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인사가 협회에 돈이 없다고 말해줬다”며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협회 금고가 거의 바닥났다는 소문이 있었던 터라 그 분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이 인사의 말을 들은 뒤 곧바로 중앙회에 직접 찾아가 자금사정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정리 덜됐다”며 장부열람 비협조
이 지부장은 “그 얘기를 들은뒤 곧바로 중앙회에 찾아가 사무국에 자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더니 은행 잔고를 확인, 1억5,000만원쯤 된다고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이어 “잔고가 너무 적다싶어 돈쓴 내역을 살피기 위해 장부를 보자고 했더니 사무국에서 아직 정리가 안됐다며 제시를 하지 않았다”며 “규정상 회계는 일일결산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추후 확인을 위한 완벽한 정리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이 추가 확인에 나선 것은 지난 8월 9일. 서울 및 경기지부 지부장단 여러 명과 함께 확인에 나섰으나 실무책임자가 확인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장부열람 등을 거부해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상목 경기지부장은 “단체의 재정은 투명성이 생명이어서 회비내는 회원이 물어보면 누구에게나 설명해주는 게 상식인데 피고용자인 직원이 전에는 장부정리를 핑계로, 나중에는 근거를 핑계로 본부와 시도지부 임원들의 요청을 불응하고 거부했다면 이유가 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용규모 및 사용내역 확인이 관건”
협회의 자금 잔고가 급감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럼에도 사무국에서 사용내역 확인을 거부하면서 자연 여러 의문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제기되는 의문은 사용한 자금의 정확한 규모가 얼마나 되며 사용처가 적합한지의 문제. 협회 관계자는 과도집행부가 지난 5개월여 동안 집행한 규모가 총액으로 7억원 안팎일 것으로 보고 있다. 월평균으로 치면 1억4,000만원 정도다.
그는 그 근거로 총회때 보고된 5억4,000여만원에 옥외광고사 전형수수료 약 1억5,000만원, 지부 분담금 1억여원, 기타 회관 임대수입과 미수채권 회수분 등 총액이 9억원에 육박하리라는 점을 든다.
사용처에 대해서는 의문이 더욱 커진다. 직무대행 체제는 민법에 규정돼 있듯 통상적 업무만 수행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자금소요 요인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협회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인사들이 공금을 편법으로 전용하거나 유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최근들어 모 인사가 집행부에 비판적인 일부 인사들에게 거액의 향응을 베푼 사실, 법률비용으로 상식수준 이상의 거액이 집행되고 있는 사실, 과도집행부가 직원들을 갑자기 승진시키고 연봉도 인상해준 사실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재정통제권 논란 및 특별감사 주장 일어
이런 상황에서 재정통제권 논란과 함께 특별감사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재정통제권 논란은 회장 또는 재경부회장, 사무처장이 재정통제권을 행사하도록 돼있는 회계규정을 근거로 서울 및 경기지부 일부 인사들이 회장직무대행의 재정 통제는 규정 위배라는 주장을 펴면서 제기된 문제. 만약 그동안 과도체제의 재정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과도 직결된 문제여서 양측간 신경전이 날카롭다.
과도집행부에 대한 감사는 자체감사 뿐아니라 협회 내부감사의 공신력을 부인하며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태다.
돈문제 지방서 터질수도
과도집행부의 재정 문제는 선출직 임원들의 자격시비 등 그렇지 않아도 협회 상층부가 가파른 대치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로 떠올랐다.
더욱이 재정 문제는 지방에서 점화돼 중앙으로 옮겨붙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부산시지부의 재정난을 중앙회가 떠안아야 할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지부는 최근 국제사인전에서 막대한 적자를 기록, 상당한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지부장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주도한 최경완씨의 경우 원천 무자격자로 판명난데다 보증보험증권도 제출하지 않아 귀책사유가 드러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단일법인체여서 부산시지부가 자체해결을 못할 경우 채권자들이 중앙에 채무이행을 요구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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