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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 <59호> 협회 이번에는 임원 임기만료 싸고 가파른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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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0회 작성일 04-08-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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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이번에는 임원 임기만료 싸고 가파른 대치
연장 주장-“개정 전에 임원 됐으므로 구정관 따라야”
만료 주장-“예외규정 없으므로 현행정관 따라야”

협회가 이번에는 ‘선출직 임원’의 임기문제를 싸고 ‘만료’주장과 ‘연장’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정관의 임원임기 조항은 제15조로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4항의 임기연장 부분이다. 당초 이 부분은 ‘새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었는데 지난 2월 정기총회때 ‘임기 종료후 90일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로 바뀌었고 이 개정안은 4월 26일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임기만료를 주장하는 측은 90일이 경과한 7월 25일부터는 자격이 상실된 것이라며 이들의 이사회 회의참가를 봉쇄하는 등 자격과 권한을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사자인 선출직 임원들의 다수는 임기의 계속적인 연장을 주장하며 자격과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임기 연장을 주장하는 근거로 구정관을 제시한다. 자신들의 임원 자격이 구정관에 의해 취득됐으므로 임기연장 역시 구정관에 의해 확보된 권리라는 것. 따라서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임기연장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광고물의 허가기간을 예로 든다. 특정 시점의 법에 따라 허가기간 3년짜리 광고물을 설치했다면 나중에 법이 개정돼 허가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더라도 3년이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반해 임기만료를 주장하는 쪽 역시 여러가지 근거와 정황 등을 들어 이들의 논리를 반박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들은 우선 정관은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나 경과규정이 없는한 효력발생 시점부터 예외없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임기연장 한도 90일을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협회가 기존 정관상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부칙에 그 내용을 명시했던 96년 및 2002년 사례를 물증으로 제시한다.
이들은 상대방의 광고물 비유도 “광고물로 치면 이미 허가기간이 경과한 철거대상 광고물로 다만 사정상 철거를 임시유예하다 법령 개정으로 유예기간마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현 과도집행부가 이미 개정된 정관을 근거로 기존 임원들을 임기만료조치한 전례를 들어 기존 임원에게는 기존 정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한다.협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개정된 정관을 근거로 기존 임원 2명의 임기를 만료처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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