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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22:41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시세 정보, 디지털 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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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특례 적용해 400개 임시허가 내주기로

앞으로 주거지역 주택가의 부동산업소 사무실 창문에 매물·시세 등을 알리기 위해 붙이는 광고물을 디지털 광고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는 디지털 광고물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주거지역에서는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빛 공해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에 실증특례를 부여, 임시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중개 전문 기업 (주)선방이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선방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보통 창문 안쪽에 부착하는 다수의 종이 광고물을 한 대의 디지털 모니터로 대체하여 웹사이트 등과 연계된 온라인 매물이 일정 간격으로 변경되는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번 실증은 부동산이 밀집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최대 400개를 한도로 진행된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디지털 광고물의 광고 효과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옥외광고물 행정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실증대상 지자체인 서울시 및 경기도가 제시한 조건하의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행안부 등은 ▲타사광고 및 동영상광고 금지 ▲건물 1층으로 제한 ▲ 야간 빛방사 허용기준 충족 ▲24시부터 06시까지 전원 차단 ▲실증대상 광고물 이외 창문이용 광고물 제거 ▲400개 이내 허용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장 4년의 실증 기간동안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체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특례로 디지털 광고물의 광고효과와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판단할 수 있는 실증 데이터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증 결과는 또한 현재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창문이용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법 관련규정 개정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한 “업주는 광고 효과를 높이고 광고물의 난립 해소로 도시 미관이 개선되며 시민들은 원하는 광고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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