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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호> 고속철 차내 광고권 10월 초순 입찰
- 관리자 오래 전 2004.08.31 15:37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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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형’ 광고 등 660여 개 물량… “당초 불가 방침 바꿔”
지난 4월 개통한 고속철의 차내 광고대행에 대한 입찰이 10월 초순쯤 있을 예정이다. 철도청은 이미 고속철 1편성에 LCD모니터 외에 액자형 광고물 등의 시범설치 및 운영을 8월 한 달간 실시했으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0월초에 23편성 액자형과 포스터형 광고권에 대한 입찰을 시행할 계획이다.
철도청 관계자는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보고를 보고, 입찰판매 날짜를 정할 것”이라며 “입찰 시기는 10월 초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에 부쳐지는 광고물량은 고속철 46편성 중 23편성에 대한 것으로 액자형 437매(1편성당 19매)와 자판기 포스터형 230매(1편성당 10매) 등 모두 667매다. 나머지 23편성에 대한 대행권은 고속철 차내 LCD영상 모니터 운영자로 선정된 연합뉴스가 갖게 된다.
철도청은 지난 5월말 차내 영상 모니터를 기존 CRT에서 LCD로 개량을 추진하면서 컨텐츠 운영을 위해 수의협약으로 연합뉴스를 운영자로 선정하고, 운영비 보조 차원에서 23편성 차내의 광고권도 함께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물 규격은 액자형의 경우 가로 55×세로 50cm 사이즈로, 일반 전동차 액자형 광고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다. 이동통로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상단에 들어가는 포스터형 광고면의 사이즈는 63×50cm이다.
한편 철도청은 서울역사 내에 시범설치 운영한 천정배너 광고물에 대한 확대 방침을 정하고 동대구역과 천안아산역, 대전역 등 경부선 역사를 중심으로 매체개발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천정배너 등 추가로 매체를 개발하면 기존 사업권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기존 사업자가 원하지 않으면 입찰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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