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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호> 콜드캐소드 ‘네온관받침대’ 특허권 분쟁 심화
- 관리자 오래 전 2004.08.31 15:03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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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 “99년부터 생산해 시중에 판매했다”
H사, “2003년 이전에 D사 제품 없었다”
첫 생산시점 놓고 제조업체간 주장 엇갈려
콜드캐소드용 ‘네온관받침대’의 특허권을 싸고 제조업체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네온관받침대’는 일반네온관용과 콜드캐소드용으로 구분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일반네온관 받침대는 제품에 캡이 씌워져 있는 반면 콜드캐소드용은 캡이 없다. 이중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콜드캐소드용 받침대.
해당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D사와 H사는 모두 자사가 만든 받침대가 먼저 생산됐다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D사 관계자는 “지난 99년에 콜드캐소드용 받침대를 개발해 시중에 판매하다가 2003년 특허청에 실용신안을 획득하려 했으나, H사가 이미 실용신안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됐다”며 “이후 H사가 실용신안 권리를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발부했는데 99년부터 받침대를 개발해 판매한 우리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먼저 제품을 개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며 “2002년 4, 5월에 월간P잡지사 신제품 기사와 광고에 캡이 없는 받침대가 실렸고, 또 국내에서 다들 알만한 D사, J사, S사 등에 해당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으며 해외까지 수출도 했다”며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H사 관계자는 “콜드캐소드용 네온관받침대에 대한 실용신안을 취득하기 전에 광고시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눈으로 확인했지만 캡이 없는 제품은 본적이 없었다”며 “D사 사장이 2002년까지도 캡이 씌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캡이 있고 없고에 따라 원가의 차이가 크다”면서 “이런 이유로 D사도 원가절감을 위해서 우리 제품을 본따 제품을 만든 후 발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침해당한 권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인유통업계 관계자는 “D사 제품이 시중에 먼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전부터 광고업계에서는 먼저 제품을 만들어 시장을 선점한 업체에게 그 영역을 양보하는 관행이 있어 D사가 무심코 실용신안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고업계 종사자로서 내 견해로는 실용신안을 낼 만한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표했다.
H사 관계자는 이같은 견해에 대해 “우리가 광고시장에 입문한지 1년 여 밖에 되지 않아 서로들 ‘짜고 치는 식’으로 우롱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특허권침해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현재 D사도 H사의 실용신안 취득에 대한 소멸을 요구하는 취소처분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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