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4.08.31 14:58

<60호> POP제작업체 유령기획사에 해마다 피해 입어

POP제작업체 유령기획사에 해마다 피해 입어
대기업 물량 수주… 고의부도후 잠적
“악화된 경기침체가 불러일으킨 악순환”

POP전문 제작업체가 해마다 유령기획사에 의해 적지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대응책 마련은 물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제의 기획사들은 LG나 삼성 등 대기업 매장 등의 물량을 수주받아 POP 제작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물품을 대기업에 납품해 대금을 받은 후 제작업체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은 채 고의부도를 내고 잠적해 버리는 수법으로 POP제작업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모 제작사의 경우 지난해에만 2억 여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작업계 전체 피해액이 10억 여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획사에서 대기업이 발주한 물량이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점을 악용한 불량 기획사들이 대기업에서 억대에 가까운 돈을 받은 후 고의부도를 내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 기가막힌 일은 고의부도를 낸 업체가 조금 잠잠해지면 회사명만 바꿔 다시 유사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것”이라며 “이를 알면서도 제작업체들이 똑같은 피해를 입는 이유는 경기악화로 힘든 상황이라 이같은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령기획사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는 것은 디자이너 한두명에 컴퓨터 몇대만 있으면 누구나 기획사를 차릴 수 있다는 데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초기 투자비가 거의 들지 않는 까닭에 불량 기획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라며 “경기악화로 제작업체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창주 기자


롤포스터 싸고 제조업체간 신경전 치열
국내 특허등록업체 “특허침해 행위에 강력 대응할 것” 천명
움직이는 POP광고물 ‘롤포스터’ 제품의 제작권리를 놓고 국내 제작업체들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현재 ‘롤포스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4개사로 파악되고 있다. 특허권을 취득한 E사와 실용신안을 획득한 C사, 그리고 최근 생산을 시작한 지방의 모업체와 형광조명 기능을 추가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K사 등이다.
이가운데 국내특허 등록업체인 E사는 최근 신생업체들이 ‘롤포스터’를 생산, 판매하면서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후반기부터는 해당 업체에 강력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E사 관계자는 “특허권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몇몇 업체가 이를 무시한채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며 “이같은 일은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려면 소송비용 등 모든 부담을 특허취득 업체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제도상의 약점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위”라고 덧붙였다.
K사 관계자도 “제품을 손쉽게 만들수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롤포스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같다”면서 “특허를 취득한 E사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해 시장을 정리하는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가뜩이나 좁은 ‘롤포스터’시장에서 신생업체가 생겨나면서 제품의 단가만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E사는 최근 지방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생산중단을 요구했으며 최근 시장에 새로 진입한 K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사 관계자는 그러나 “국내시장은 물론 특히 해외시장을 겨냥해 수출을 진행하고 있어 ‘롤포스터’에 대한 특허권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됐으면 한다”면서 “다만 법적인 조치보다는 업체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매듭지어지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 여운을 남겼다.
진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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