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4.08.31 15:53

<60호> 협회 선거의지 ‘의심’… 시간끌기 정황증거 속속 드러나

협회 선거의지 ‘의심’… 시간끌기 정황증거 속속 드러나

소송관련 자료 확보해 놓고 뒤늦게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
“선거 언제 치르나” 질문에는 “소송 끝날 때까지 못치른다” 답변


협회 주류측은 28일의 ‘날치기’ 이사회에 대한 일부 시도지부의 원천무효 주장과 관계없이 선거총회를 10월 28일 치르기로 하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지는 현단계에서 거의 회의적이다.
당장 서울을 비롯해 이를 인정하지 않는 지부장이 속한 지부의 회원이 과반을 넘는데다 나머지 지부들의 경우도 저변의 여론은 주류측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총회성립 자체가 불투명하다.
여기에 서울·경기지부 등이 그동안 대외이미지 등을 고려해 자제해왔던 법적대응, 대외홍보, 여론고발, 외부감사 추진 등 총공세를 펼치겠다고 밝혀 한바탕 격랑이 일 조짐이다.
무엇보다도 선거에 대한 가장 강한 회의는 주류측 인사들의 선거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윤병래씨 “법의 판단때 까지 선거 못치러”
지난 7월 16일 협회측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회장선거를 언제 치를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협회측 답변을 총괄하던 최경완 언론대책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병래 부회장이 답변하겠다”며 마이크를 넘겼고 윤씨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요약).
“선거 빨리 치러야 한다. 지금 집행부는 과도체제다. 하루도 지체할 수 없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거를 치를수 없는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3월 5일날 ‘어떤사람’(이형수씨 지칭)이 협회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다. ‘어떤사람’에게도 출마자격이 있고 회원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 다시말해 그때까지는 출마자격, 회원자격이 없다고 한 선관위 판정을 유보해 달라는 것이다. 협회는 정관에 의거, 회원자격이 없다고 법원에 이의제기했다. 법원에서 이를 본안소송과 병행하여 심리하겠다 해서 계류중에 있다. 그래서 윤병래가 자격이 있다 없다 논했던 부분도, 또 많은 회원과 지부장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판정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자격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다. 어떤 후보가 출마하더라도 회원자격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다. 이미 협회에서 판정한 정관에 의한 해석을 무시하고 법에 호소했기 때문에 법의 판단이 가려질 때까지는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

■앞뒤로 뒤집힌 ‘선거불가’ 이유
윤씨의 이 답변은 이론상 맞지 않고 실제 지켜지지도 않았다. 소송과 선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 지난 5월 과도집행부가 공고했던 임시총회는 이를 반증한다.
또한 협회 주류측은 윤씨의 답변이 있은 바로 뒤 이사회 소집을 하면서 선거건을 의제로 상정한 바 있고 최근 ‘날치기이사회’때는 아예 선거기일을 못박았다.
흥미로운 점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치를 수 없다던 선거를 안건으로 상정한 이사회에는 서울 등 시도지부장 징계건이 우선적 안건으로 올랐다는 사실이다.

■소송 비난하며 합의조정은 거부
주류측의 선거의지를 의심케 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법원의 합의조정을 거부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주류측은 그동안 이형수씨가 제기한 소송을 ‘회원 전체를 피고로 만든 행위’라고 거세게 비난하며 취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씨측의 요청으로 합의조정이 마련되자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가 “선거를 치르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피고측은 회원 및 후보 자격을 인정해 주고 대신 원고측은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는 각자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고 합의를 종용했으나 이씨측이 수용한데 반해 협회측은 판결까지 가겠다며 거부한 것.
결과적으로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던 소송은 끝을 가늠할 수 없이 계속되게 됐고 실권을 장악한 과도집행부는 실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 ‘고의지연’ 의혹
조정 당시 이형수씨는 협회측이 이미 오래 전 자신의 사업장과 광고물이 위치한 구청 및 세무서 등에 공문을 보내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광고물은 적법한지, 세금은 얼마나 냈고 내역은 무엇인지 등을 낱낱이 확인한 사실이 있음을 재판부에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런데 확인받은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두어달이 지난 7월 28일에서야 법원에 확인을 해달라고 사실조회 신청을 냈다”며 “그 저의가 뭐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재판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않고 복잡한 절차를 유도함으로써 시간을 끌어보려 한 ‘고의적인 재판 지연작전’이 아닐 수 없다.
사실조회 신청을 한 7월 28일은 주류측이 오랜만에 선거관련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한 날이다.

■정관 임원임기 조항 ‘원위치’ 추진
연장선상에서 주류측이 정관 임원임기 조항의 원위치를 시도, ‘과도체제를 영구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류측은 지난 ‘날치기이사회’에서 최근 선출직 임원들의 자격시비를 낳고 있는 임기연장 ‘기한’(90일)을 삭제하고 ‘후임임원을 선출할 때까지’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의결, 사실상 임기 무한연장의 단초를 만들었다.
한 협회 관계자는 “절반을 넘는 회원을 차지하는 지부장들을 징계하면서 선거를 치르자는 것은 사실상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관에 정해진 3개월의 두배인 6개월이 지났는데 얼마를 더 틀어쥐고 가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특별취재반>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