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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호> 선거일정 및 대의원자격 복권은 징계 가림막?
- 관리자 오래 전 2004.08.31 15:47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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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장들의 ‘대의원자격 복권’ 공식결의 이사회서 ‘일사부재리’ 내세워 기각
날치기이사회때는 일사부재리 논리 뒤엎고 ‘총회 때 대의원으로 환원’ 결정
소송 때문에 선거를 치를수 없다던 논리가 징계를 결의한 ‘날치기이사회’에서 슬그머니 없었던 일이 된 것처럼 대의원자격에 관한 문제도 같은 날 ‘엿장수맘대로’ 뒤집혔다.
잘 알려진대로 대의원 자격박탈 문제는 회장후보 자격박탈 만큼이나 뜨거운 쟁점이 돼왔다. 이 문제가 처리돼온 지난 과정은 과도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인사들의 아전인수식 파행운영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지난 4월 28일 전국 시도지부장 13명은 충남 논산에서 모여 회장선거 등 협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제의 자격시비와 관련, 폐업에 관한 부분은 ‘옥외광고업을 완전히 그만둔 상태라는 취지로 법제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심의 의결해 이사회에 상정, 2.27 정기총회때 대의원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들은 ‘의결확인서’까지 작성, 확인서명까지 했다.
이 안건은 법제위 결의사항으로 노윤태 인천지부장에 의해 6월 9일 이사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즉각 김방환, 조용휘 이사 등 이른바 ‘선출직’ 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노지부장은 “354명 그대로 해주자는 것(원상복구) 아니고 완화해 주자는 것”이라고 후퇴했고 이어 이갑수 의장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이때 이두수 울산지부장은 “13명 지부장들이 화합차원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이사회에 상정을 해보자는 것이지 꼭 통과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고 거들었다.
이에 노윤태 지부장은 “일사부재리 원칙 맞다. 철회하겠다”고 했고 결국 이 안건은 이갑수 의장의 “철회했으므로 이 안건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로 결말이 났다.
이날 이사회에는 모두 16명이 참석했는데 2월 정기총회때 향후 협회운영의 중심이 되겠다며 권한을 위임받았던 시도지부장은 단 4명뿐 나머지 12명은 이른바 ‘선출직 임원’들이었다.
그리고 시도지부장 결의를 원점으로 되돌는데 사용된 ‘일사부재리’ 논리는 지난번 ‘날치기 이사회’에서 슬그머니 번복됐다. 임시총회때의 대의원수 354명으로 환원하기로 한 것.
그러나 한 관계자는 “이는 눈엣가시같은 일부 시도지부장들을 치기 위한 명분일뿐 그동안 해왔던대로 얼마든지 번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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