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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호>본지상대 협회측 반론보도 요구 중재신청 ‘직권중재’로 결론
- 관리자 오래 전 2004.08.31 15:46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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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8월 18일 중재심리 종결
협회 전현직 관계자 22명은 지난 8월 6일 본지의 발행인칼럼 ‘불사조 윤병래씨와 일그러진 협회’ 등 3건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냈다. 신청인들은 칼럼의 내용중 ‘꾼들’ ‘소수 기득권세력의 전유물’ ‘남을 잡기 위해 설치한 덫’등의 표현을 지목, “무보수로 희생 봉사하는 협회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7개 항의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신청인의 상당수는 무자격자이며 그동안 협회에서 행해온 행태에 비춰 반론보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재위는 지난 8월 18일 양측 주장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직권중재 결정문 4면에 게재). 양측의 주장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최경완 외 21명의 반론보도 신청 요지>
1. 협회 임원들은 무보수로 희생 봉사하는 자들인데 발행인칼럼은 협회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개인적 이익이나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진 나쁜 사람들로 매도하여 꾼들이라는 저속한 표현을 써서 협회와 임원들의 인격을 비하시켜 명예를 훼손했다.
2. 협회는 현재 과도집행부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 대표적 단체로서의 주어진 기능과 역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남을 잡기 위해 설치한 덫에 결국은 자신이 걸려든 셈이다’는 내용은 정관 제규정을 잘못 표현한 것이다.
4. ‘직접 만난 자리에서 SP투데이에 협회 기관지 사인코리아를 외주주겠다, 협회 광고를 주겠다 등 이른바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는 내용은 당시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지는 신청인들이 무보수로 희생봉사해 왔고 협회는 현재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윤병래·최경완씨 두 사람을 예로 들었다. 두 사람을 제시한 것은 윤씨는 위 발행인칼럼의 대상인물이고 최씨는 본 중재건의 대표신청인이기 때문이다.
=윤병래씨의 경우=
1. 윤병래는 칼럼에서 지적한대로 엄정중립이어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자신을 임원으로 임명해준 임병욱 후보를 위해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다.
2. 반면 임병욱 후보의 상대 후보인 이형수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등록을 접수받아 선거운동까지 진행시켰다가 선거 3일을 남겨놓고 후보자격을 전격 박탈시킨 사실이 있다.
3. 그 후 임병욱 단독후보를 놓고 회장선거를 주재하던 중 자신이 이형수 후보의 결격사유라며 문제삼았던 동일 사유가 자신에게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슬그머니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한 사실이 있다.
4. 그로부터 약 한달쯤 후 슬그머니 회원가입 신청서를 소속 지회에 새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5. 이 신청서는 동일인의 이중가입 문제가 제기돼 해당지회와 지부에서 결재를 미루자 중앙회가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려 가입이 승인돼 회원증이 새로 발부된 사실이 있다.
6. 회원자격을 새로 취득했음에도 부회장, 인사위원장 등 기존 협회 직책의 계속 유지를 주장하며 권한을 행사해온 사실이 있다.
7. 그러던 중 대립관계에 있는 시도지부장들을 징계하려고 인사위원장 자격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가 해당 지부장들이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자 또다시 슬그머니 인사위원장직을 사퇴한 사실이 있다.
8. 신규가입에 따른 임원신분 등 자격시비가 계속되자 협회는 가입일로부터 수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그의 신규가입 사실을 무효화하고 회원증을 회수하되 이전의 모든 직책과 자격은 2월 27일 이전으로 소급해서 복권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다.
9. 지난 7월 28일에는 협회 중앙회의 코사인위원회 위원장직과 옥외광고사자격시험위원회 위원직도 새로 차지한 사실이 있다.
10. 지난 81년 처음 협회 임원이 된 이래 현재까지 6대 집행부에 걸쳐 이사 6차례, 감사 2차례 등 모두 8차례의 임원을 역임한 사실이 있다.
11. 요즘 그는 협회 중앙회에 사실상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협회 안팎에서는 이를 가리켜 직장은 협회, 직업은 협회꾼이라는 뒷말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12. 이런 과정에 있는 협회는 현재 회장이 공석인채 정관에 규정된 90일 이내에 치르도록 돼있는 회장선거가 6개월이 넘도록 치러지지 않은채 회장직무대행이 교체돼가며 과도집행부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 과도집행부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대의원 약 3분의 1이 자격박탈됐으며, 국가로 치면 헌법과 법령이 될 정관과 제규정이 마구잡이로 개정되고 있으며, 법적 송사가 난무하고, 임원 자격시비로 대의원과 회원들이 이사회 개최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13.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과도집행부 들어 협회 기금이 대폭 소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불투명한 태도로 의혹과 외부기관 감사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다.
=최경완씨의 경우=
본지 특별취재반이 취재해서 보도한 3건의 기사를 있는 그대로 제출함.다음은 제출된 기사의 주요 내용.
1. 최경완은 1년 넘게 협회 선출직인 부산시지부장으로 활동해 왔으나 지부장 출마사실조차 없는 원천 무자격자로 판명되었다.
2. 지부장은 정관과 제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최경완은 그동안 정식 이사로 활동해 왔다.
3. 부산지부에 대한 감사가 여러 차례 행해졌지만 무자격 사실이 장기간 은폐돼왔다는 점에서 집행부내 조직적인 비호방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 당초 지도부 주류측에 비판적이었으나 회장선거 직전 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은뒤 태도를 돌변, 충성파로 변신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5. 무자격자임에도 지부장, 이사,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협회의 요직을 두루 섭렵하는 등 실력자의 전성시대를 방불케 해왔다.
6. 최경완과 달리 선거때 반대편에 섰던 김상목 경기지부장은 정식으로 출마해 당선되고 의무이행을 다했음에도 중앙회가 서류를 문제삼으며 인준을 거부하다 결국 서류보완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7. 원천무자격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최경완은 모든 직책을 유지하며 더욱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는 등 협회 내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8. 이는 사실상의 사기행각임에도 중앙회는 최경완에 관한한 일체 무조치, 무응답,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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