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4.08.31 15:45

<60호> 중재현장 미니 스케치

중재위, “정관상 신청인 자격에 문제가 있느냐”
최경완씨. “헌법도 완벽할 수 없듯이 정관에 모순점”

○…지난 8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15층 언론중재위원회 서울2중재부에서 열린 중재심리에 신청인측에서는 최경완씨가 신청인 22명을 대표해 출석하고 피신청인측은 최병렬 본지 발행인이 출석.
이날 신청인측은 중재신청을 하게된 핵심 요지가 뭐냐는 중재부의 질문에 선출직 임원 임기만료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지적하며“SP투데이가 협회 정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 보도해 혼란을 조성하고 있는 점”이라고 답변.
이에 대해 피신청인측은 “본지는 정관을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용 보도했을 뿐이며 오히려 정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피신청인측”이라고 주장하고 “단적인 사례로 대표신청인의 경우 정관에 비춰 자격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
이에 중재부가 “정관상 신청인의 자격에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최씨는 “국가의 헌법도 완벽할 수 없듯이 협회 정관에 모순점이 있다”며 “당시 지부장선거에 출마자가 없어 대의원들이 추대해줘서 지부장에 당선된 것”이라고 궁색하게 답변.
최씨는 앞서 서울·경기 등 일부지역 지회장들에 대한 이사회의 인준 거부를 다룬 SP투데이 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협회 기관지 사인스인코리아(2004년 7월호 10면)에 “지부장과 지회장은 호천(추대)으로 선거할 수 없다”고 못박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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