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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호> 서울시, 광고물 심의기준 “헷갈리네”
- 관리자 오래 전 2004.08.31 15:42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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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마다 편차 심해… 심의시스템 점검 절실
옥외광고물 중 심의대상 광고물에 대한 심의기준을 두고 자치구마다 잣대가 달라 민원인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똑같은 광고시안이 A구에서는 가결되는데, B구에서는 부결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자치구의 부결 및 재심의 비율이 낮은 곳은 10% 이내인데 반해, 높은 곳은 30%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재심의까지 한 달 안팎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민원인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모 관계자는 “서울시의 심의기준에 대한 방침이 있지만 자치구마다 적용 편차가 크고, 심의위원들의 개인적 취향이 반영될 여지가 높은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차제에 민원인들의 혼동을 막을 수 있도록 좀더 구체화되고 체계화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현재의 심의 시스템으로는 심의위원들의 자의석 해석은 물론 개인적 취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문제로 삼는다.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는 잣대에 의해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의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오히려 자치구의 특색 있는 광고물 유도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것. A구청 관계자는 “심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든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
B구청 관계자는 “심의에서 위원들의 취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충방법으로 위원들의 선호도 등과 관련해서 민원인과 사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별 광고물에 대한 심의 자체를 없애자는 견해를 펴고 있어 주목된다. C구청 관계자는 “현재의 자치구 심의는 문제가 많다. 심의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당일 날 와서 검토하는 것도 태반”이라며 “있으나마나한 심의로 또 다른 규제만 낳는다면 없애는 안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심의기준을 관계법에 명시한 후,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광고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과 다르게 설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심의를 받는 안”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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