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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호> 협회 서울시지부, 위탁교육비 현실화 추진
- 관리자 오래 전 2004.08.31 15:41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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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에 50%인상안 제출… “양질의 교육 필요하다”
옥외광고협회 서울시지부(지부장 이한필)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위탁과 관련해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교육비를 현실화하자는 안을 25개 자치구에 제출했다.
서울시지부는 지난 7월말 각 자치구에 교육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공문을 통해 ▲보수교육은 현행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신규교육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50%인상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지부는 현행 교육비가 1992년 책정된 금액으로 물가와 인건비 및 각종 부대비용이 상승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내실 있는 교육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타 지역과 비교해 서울시의 1인당 제반 비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교육비가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도 인상요인의 하나로 제시했다. <표 참조>
이미 K구청이 최근 이같은 인상요인에 동감하며, 인상안을 받아들인다는 공문을 지부에 보내왔다. K구청 관계자는 “인상요인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지부는 이를 계기로 타 자치구의 인상안 승인도 뒤이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행 교육시스템(시 통합교육)에서 자치구별로 교육비가 다를 경우 일부 불만과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만큼 서울시지부는 각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는 눈치다.
Y구청 관계자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협회의 인상안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지부 관계자는 “현행 교육비는 교재발행과 교육장소 대관비, 강사료 등 최소한의 경비로도 부족했다. 교육대상자의 눈높이가 커지는 시점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어쨌든 현재의 교육비로는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그래서 교육대상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선 교육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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