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4.09.14 16:09

<61호>협회 선출직임원 전원 상대 ‘임기 만료’ 확인 청구소송 제기

서울·경기지부 지부장단 11명
협회 선출직임원 전원 상대 ‘임기 만료’ 확인 청구소송 제기
이갑수 회장직대 등 2명에게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별도 제기

최근 임기만료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의 대상이 돼온 옥외광고협회 ‘선출직 임원’들에 대해 임기 만료를 법으로 확인해줄 것을 구하는 소송이 정식으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법원의 판정에 앞서 선출직 임원 일부에 대해 시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줄 것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돼 이에 대한 협회 주류측의 대응 및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협회 서울시지부 및 경기도지부에 따르면 두 지부의 지부장단 11명은 지난 9월 8일 서울지방법원에 협회 선출직 임원 13명을 상대로 ‘이사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소송 대상자 13명은 전임 임병욱 회장의 제청으로 21대 집행부 임원이 된 이갑수, 윤병래, 권오봉, 권혜택, 신명식, 한봉호, 최석현, 이덕수, 김인곤, 정원순, 강후상, 이봉출, 김방환 이사 등이다.
두 지부 지부장단은 소장에서 “협회 선출직 임원들은 신정관 제15조 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 지위가 부존재한다”면서 “이들의 임기는 본래의 임기종료일인 2004년 2월 27일부터 90일이 되는 5월 27일 내지 신정관의 효력이 발생한 4월 26일부터 90일이 되는 7월 24일이 경과함으로써 임기가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지부장단 11명은 이 소송과 별도로 이갑수 회장직무대행과 이덕수 회원자격심사특별위원장 2명을 대상으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같은날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위 소송에서 밝힌 임기만료 주장 외에 그동안 선출직 임원들은 ▲자신들은 구정관에 따른 임기 연장을 주장하면서 김창식 전 전북지부장에게는 신정관을 적용해 업무지시를 하는 이중적 행정을 하고 있고 ▲대의원들 자격 박탈로 임시총회를 무산시켰으며 ▲직무대행 체제에서 적정 직무범위를 이탈한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고 ▲협회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시하며 시급한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이갑수 회장직대의 직무 정지시 대행자로 “귀원에서 지정하는 자가 위 협회 회장직무를 대행한다”며 제3자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옥외광고협회 회장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지난 4월 27일에는 경기 대전 충북 등 3개지부 지부장들이 임광주 회장직대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 기각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회장직무 대행자로 이한필 서울시지부장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번 소송의 원고 및 가처분 신청자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이 가운데 이한필, 김상목 두 지부장의 경우는 지난 8월 24일 주류측이 날치기 이사회를 열어 자격정지 1년의 징계조치를 내린 것을 놓고 양측간 치열한 효력 다툼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특별취재반>

쭦‘소(訴)’제기 지부장단
◇서울시지부=이한필(지부장), 차해식 서봉석 박승삼 김종호 최장교(이상 부지부장)
◇경기도지부=김상목(지부장 당선자), 한진희 김기택 박승기 강현덕(이상 부지부장)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