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4.09.14 16:07

<61호>대구U대회 특별법 재계약 마무리

대구U대회 특별법 재계약 마무리
조직위, “연장계약인 만큼 변경사항은 없다”

대구U대회지원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이 2006년까지 2년간 연장됨에 따라, 대구U대회 조직위와 특별법 사업자간 체결해야 할 연장계약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U대회 조직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직위는 7월쯤 공문으로 연장계약 내용을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7~8월 사이에 재계약을 모두 체결했다는 전언이다.
조직위 사업팀 관계자는 “연장 계약은 이미 다 마무리됐다”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쌍방 간의 약속인 만큼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법 광고의 물량 및 기금사용료 등 변경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깃발 광고가 없어진 것 외에는 이전 내용 그대로 갔다”고 밝혔다. 뒤이어 “변경된 사항은 일체 없으며, 변경이 되면 연장계약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별법 옥외광고사업은 지난해 12월말 대구U대회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당초 2004년말까지던 사업기간이 2년간 연장됐다.
지원법 개정안 통과 후, 지난 4월경 대구U대회 조직위측은 “동일대회 지원법의 기간 연장인 만큼, 당연히 기존 사업권자의 기간 연장인데, 왜 재입찰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민영 기자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