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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호>(속보) 법령 개정 어떻게
- 관리자 오래 전 2004.09.14 16:06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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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이번엔 통과되나
1년 가까이 지연… ‘일하는 국회’에 기대
지난 9월1일 개원한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법 개정이 벌써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옥외광고 업계의 숙원사업이 차질을 빚어오던 터라, 관련 업계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17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법제처에서 총 302건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최종 확정하면서, 9월 정기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률에 옥외광고물법을 포함시켜 법통과에 기대가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행자부는 모법 통과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가급적이면 법과 보조를 맞춰 일괄 개정하겠다는 방침. 이에 따라 행자부는 16개 시도 및 옥외광고협회에 지난 8월말쯤 등록제의 자격기준 등 모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등록제 자격 및 안전도 검사 기준, 휴폐업 후 영업 재개할 때의 과태료 기준 등 시행령 위임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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