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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4 16:03

<61호>단체수의계약제도 2007년 폐지

단체수의계약제도 2007년 폐지
당·정,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 ‘합의’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책의 하나로 운영돼온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7년 폐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월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지난 65년 첫 도입된 단체수의계약제가 그간 기업간 경쟁제한, 기술개발 저해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폐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다만 중소 업계의 일시적인 경영난 등을 우려해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폐기하기로 했다.
한편 단체수의계약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당정은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당정은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및 판매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구매목표 비율(45~50%) 고시, 중소기업 판로지원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저가입찰적격심사제도’, ‘등급별 경쟁제도’ 등을 도입해 중소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장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직접생산제품 판정기준’도 제정해 대기업 및 수입제품과 하청생산제품의 참여를 배제시키기로 했다.
제작업계에서는 일단 단체수의계약제 폐지로 중앙정부 등 공공분야 조달물량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의주시하면서, “이제는 자체 경쟁력을 키울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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