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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속보)정기국회, 옥외광고물법 개정 확실시
- 관리자 오래 전 2004.09.30 14:50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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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옥외광고물법 개정 확실시
15일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드디어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모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열린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국회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법안 검토가 이뤄지는 실무 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미 8부 능선을 넘은 셈. 개정 법률안은 앞으로 행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심사, 국회 본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되게 된다.
행자부측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기를 10월말이나 11월초쯤으로 예상하고, 시행령 개정 등 차질 없는 법령 개정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등록제 도입의 경우, 그 시행일을 법 공포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해 2006년 하반기에나 실제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그 이전의 옥외광고업 신고업체는 기득권을 인정받지만, 이 경우도 2년 이내에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기준 및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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