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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네온관받침대, 특허권 분쟁 법적 공방까지 번질 듯
- 관리자 오래 전 2004.09.30 13:59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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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 “실용신안권 침해” 주장하며 D사 수사기관에 고소
D사, “H사가 취득한 특허권 취소처분으로 맞대응할 것”
네온관받침대 특허권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제조업체간 권리분쟁이 결국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H사가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D사를 상대로 지난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D사는 H사가 취득한 실용신안권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청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가 서로 먼저 생산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의 제작시점이 향후 법적 공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관련기사 본지 60호 25면 참조)
D사는 H사보다 먼저 제품을 생산한 증거자료라며 2002년 한 잡지에 게재된 광고 및 기사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H사는 당시 잡지에 실린 광고 및 기사는 증거자료로 불충분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H사 관계자는 “변리사와 함께 잡지의 광고 및 기사를 확인해 봤으나 특허취득을 취소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기사의 내용에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언급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어 “제품 개발후 곧바로 D사를 찾아갔다”며 “그러자 D사 대표가 ‘그럼 서로 가격 흐리지 말고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라는 말까지 해놓고 2개월 뒤에 똑같은 제품을 시중에 판매해 뒤통수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도 변리사와 상담한 후 H사가 취득한 실용신안권에 대한 취소처분 소송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네온관받침대는 한해 평균 300만개 이상이 국내 사인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이번 특허권 분쟁에서 어느 업체가 승리할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진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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