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4.10.14 16:55

<63호>주간선축 버스 광고권 협의회서 결정

공정한 방식은 무엇?

주간선축 버스 광고권 협의회서 결정
기존 광고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


준공영제가 도입된 10개 주간선축 726대 블루버스의 광고권은 운수업체협의회에서 선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서울시가 최근 마련한 시내버스 광고시행방안에 따르면 입찰 주간선 버스에 대한 광고는 업체협의회가 공정한 방식으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수입은 운송수입금과 함께 공동관리하게 된다.

지난 10월1일 열린 서울시와 10개 버스광고 사업자간 회의에서 이같은 시 방안이 전해지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한 방식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공정한 방식이라면 당연히 공개경쟁 입찰 밖에 더 있겠느냐”며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와 무모한 소모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간선 버스가 신규로 투입된 것이 아니라 기존 물량에서 차출된 만큼 기존 사업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협의회가 과연 어떤 방식을 갖고 나올지에 사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버스광고 시행방안을 통해, 운수업체와 버스광고 사업자간 기존 광고계약 기간은 인정하고 광고 수입금은 버스체계 개편시점인 7월1일을 기준으로 모두 파악해 운송수입금의 광고계정으로 산입토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버스체계 개편 이전의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방침이지만 6월을 전후로 재갱신한 것 등 냄새가 나는 계약사항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기존 계약에 대해 선별적으로 인정할 뜻임을 시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지난 6월경 W매체사가 S버스 등 4개 운수회사와 내년부터 2년간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 계약건을 서울시가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고 있다. 모 매체사 관계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막으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는 이미 버스광고 사업자에게 기존 광고계약 사항(계약금, 대수, 기간 등)에 대해 정확히 알려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한편 시는 7월 이후 광고계약이 종료되는 운수회사의 버스에 대해서도 업체 협의회 주관으로 신규 계약을 추진토록 시행방안을 내놓았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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