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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4 16:18

<63호>용인 택지지구 간판설치 제한

용인 택지지구 간판설치 제한
창문이용광고물은 아예 못 달아

경기도 용인시는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죽전, 동백, 구갈3, 신갈 등 4개 택지개발지구 건물의 창문이용 광고를 금지하는 등 간판설치를 제한한다.

최근 용인시에 따르면 현재 조성중인 4개 택지개발지구를 ‘옥외광고물 표시제한구역’으로 지정, 무분별한 간판설치를 규제한다.

시가 고시한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기준에 따르면 업소 한 곳당 간판은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붉은색과 검은색 사용은 전체면적의 50%로 제한한다. 가로형 간판은 고층건물이라도 2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아예 게시할 수 없다.

또 3개 이상 업소의 광고물은 업소별 동일한 크기로 제작된 일체형 연립 게시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5층 이상 건물의 경우 연립형식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으나 높이는 3m 이내, 위치는 건물외벽에서1m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시는 향후 해당지역 상업용 건물과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때 이와 같은 제한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조건대로 광고물이 허가된 건물에 한해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를 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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