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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7 16:45

<64호>생활형 불법광고물 기승 ‘골머리’

생활형 불법광고물 기승 ‘골머리’
대구 남구 등 수거보상제 도입하는 지자체 늘어

경기불황 여파로 벽보, 전단, 현수막 등 생활형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불법광고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을 해주는 ‘수거보상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부천, 안양, 광주, 서울 동대문구, 대구 서구 등이 이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대구 남구, 군포, 김해 등이 이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수거보상제가 확산되는 추세다.

대구 남구청은 최근 도로변 및 상가,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뿌려지는 명함형 전단지나 벽보 등이 크게 늘면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수거보상제 운영에 들어갔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구청이나 관할 동사무소로 가져오면 수거량에 상당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명함형 전단지 200매 또는 벽보 50매를 수거해 오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20리터 1매를 지급하며 60세 이상 노인들과 국민기초 수급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시는 지난 15일부터 65세이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했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대형은 장당 2,000원, 소형은 1,000원이며, 벽보는 대형벽보(A3규격 이상) 50원, 소형벽보(A4규격 이상) 30원 등이다. 지급액은 1인당 주 2회로 제한하고 1회 최대 2만원까지 보상키로 했다.

군포시는 지난 19일부터 수거보상제를 도입했다. 대상은 60세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상금은 대형현수막(면적 5㎡이상) 1,000원, 소형현수막(5㎡미만) 500원 등이다. 1인당 하루 최대 2만 5,000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불법광고물의 출처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처럼 수거보상제가 확산되고 있는 데는 이미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그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 지난 5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구 서구청의 경우 시행 4개월째를 넘어서면서 불법 전단지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 이상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애초 책정했던 예산이 불과 2~3개월 만에 전부 바닥났을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면서 “효과 면에서는 매우 만족할만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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