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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호> 상업용 건축물 간판 위치 설계때부터 결정해야
- 관리자 오래 전 2004.10.27 16:44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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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부터 건축 인·허가시 적용키로
11월부터 4차선 이상 도로변이나 미관지구, 아파트 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한 상업용 건축물에 간판을 제멋대로 달 수 없게 됐다.
특히 건물을 지을 때 설계단계에서부터 간판의 위치를 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건축물 미관과 도시경관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건축주가 건축설계 때 간판의 부착 위치를 미리 표시해야 건축인·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를 마친 뒤에는 건축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이외에는 간판을 달 수 없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도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등이 포함된 광고물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간판을 부착하도록 관리할 방 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 7월부터 간판설치 기준도 강화해 가로형 간판규격을 창문 사이 벽체의 80% 이내로, 1개 업소의 간판 최대 길이는 10m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1업소당 간판의 갯수는 가로형 간판 1개, 돌출간판 2개 등 총 3 개로 제한돼 있다.
간판은 일반적으로 3층까지 부착할 수 있으나 밋밋한 판에 상점명이 적힌 판류형 간판은 건물 외벽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1층에만 달 수 있다.
단 건축물명은 최고층부분 벽면이나 최고층부분의 파라펫에 문자형으로만 부착 할 수 있다. 또 돌출형 간판의 경우 건축물의 좌측 또는 우측 벽체의 모서리에 설치하되 1 개소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면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길이가 20m를 넘는 경우는 좌·우측에 각각 1 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모든 간판은 향후 간판 교체 시에도 건축물의 외관에 손상이 가지 않을 방법을 선택해 설치해야 한다.
윤혁경 시 도시정비반장은 “이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점포당 간판의 개수, 크기 등의 규정이 제정돼 있었으나 무질서하고 자극적인 간판으로 인해 건축물의 미관과 도시경관이 크게 훼손돼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무질서한 간판문화가 사라져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벤치마킹하는 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무질서한 간판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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