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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4 17:06

<63호>선거일정 도중 이사회가 규정 바꿔 출마자격 제한

선거일정 도중 이사회가 규정 바꿔 출마자격 제한

옥외광고협회 회장후보 자격 둘러싸고 ‘파문’ 재연
이형수씨, “자격 인정된다” 법원결정 얻고도 출마 원천봉쇄 당해


2월 선거총회 직전에 협회 선관위가 이형수 회장후보의 회원 및 후보자격을 박탈함으로써 빚어진 파국사태가 7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선거를 목전에 두고 후보자격을 둘러싼 시비가 재연돼 엄청난 파장과 후유증을 예고해주고 있다.<관련기사 2, 4, 6면>

협회 과도집행부는 공석중인 후임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이달 28일 열기로 하고 후보자 등록을 7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한다고 지난 1일 공고했다.

그러나 공고 바로 직전에 회장을 비롯한 모든 선거직의 피선거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 당장 이번 선거부터 적용함으로써 상당수 회원들의 출마를 원천봉쇄했다.

피선거권 자격제한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 제8조 1항은 2월선거 당시 “선거일 현재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지 3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돼있었으나 9월 21일 이사회에서 “입후보등록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3년 이내에 1개월 이상 단절된 적이 있는 자”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형수씨는 자격박탈 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자격이 있다는 가처분결정까지 받았지만 후보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졌으며 그밖의 상당수 회원들도 출마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과도집행부 이사회는 앞서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 6월에도 문제의 조항을 개정한 바 있는데 이 때는 내용중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지” 부분을 “회원의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지”로만 바꿨었다.

당시는 집행부측이 이씨가 전 사업체의 폐업이후 신규가입을 하지 않아 회원자격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극구 강조하던 상황이어서 문제의 규정 개정은 이씨를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법원 결정은 이씨의 회원자격을 최초가입때부터 인정해준 것이어서 개정된 내용만으로는 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높았다.

때문에 과도집행부의 잇따른 피선거권 관련규정 개정은 특정인의 출마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과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무산된 2월 선거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지는 동일선거”라며 “선거일정 중간에 대행체제에 불과한 과도집행부가 규정을 수시로 바꿔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월권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임기 문제를 떠나 과도집행부가 정관과 규정을 마구잡이로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이미 8월에 선거를 공표해놓고 그 후에 규정을 변경시켜 출마자격을 박탈하는 일은 회원들에 대한 농락이자 횡포”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출마자격 제한문제 외에도 이번 임시총회는 ▲공고 열흘이 넘도록 대의원명단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고 ▲정관개정안도 베일 속에 가려져 있으며 ▲감사후보자에게도 전에는 없던 등록비를 부담시켜 새로운 분쟁거리가 되고 있고 ▲엄연한 등록기간임에도 선관위가 가동되지 않아 출마자가 등록을 못하는 등 숱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조직 내부에서 과도집행부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와 관련한 온갖 의혹과 문제점, 법적 분쟁 등이 또다시 불거짐으로써 이번 임시총회는 협회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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