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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호>이형수씨, 법원에 피선거권 제한 무효소송 제기
- 관리자 오래 전 2004.10.14 17:06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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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때까지 선거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도
협회 과도집행부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오는 28일 회장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 이형수씨가 법적 조치를 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씨는 지난 11일 이사회가 선거도중 규정을 바꿔 자신의 출마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피선거권 자격제한 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이 소송의 확정 때까지 ‘회장선거 진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씨는 소장 및 신청서에서 “10월 28일 선거는 무산된 2월 27일 선거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지는 동일선거로서 선거도중 이사회가 규정을 수시로 바꿔 정관에 보장된 회원의 권리인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남용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한 “선거진행중 부당하게 후보자격을 박탈당해 정신적 고통 및 물질적 피해를 당한 것은 차치하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득하고 소송까지 진행시켜온 저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며 법에 의한 구제를 호소했다.
<협회 피선거권 규정 변경관련 일지>
▲2. 2=선관위, 2.27정기총회 선거 공고
▲2.23=선관위, 이형수씨 후보자격 박탈
▲2.27=정기총회 회장선거 무산
▲4.30=선관위, 5.25 임시총회 선거 공고
▲5. 6=법원, 이형수씨 자격인정 가처분
▲5.25=임시총회 회장선거 무산
▲6. 9=이사회, 피선거권 관련규정 개정
▲8.16=회장직대, 10.28임시총회 공표
▲9.21=이사회, 피선거권 관련규정 재개정
▲10.1=선관위, 임시총회 선거 공고
▲10.7=이형수씨, 후보등록 무산
▲10.11=이형수씨, 법원에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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