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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4 17:05

<63호>긴급진단 / 의혹과 문제점 투성이 10.28 임시총회

☞ 긴급진단 / 의혹과 문제점 투성이 10.28 임시총회

선관위원이 한 명도 없어 무산된 회장후보 등록

협회측 “선관위원들이 모두 사업하는 분이다 보니…” 궁색한 해명
선거관리규정에는 후보등록 시점부터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명시


회장선거를 둘러싼 옥외광고협회의 잡음과 분쟁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실권을 장악한 주류측은 오는 28일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일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공정성과 적법성 등의 측면에서 또다시 많은 문제점과 의혹을 노출, 또다른 분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임시총회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현상들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협회가 회장선거로 초유의 사태를 겪고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후보등록기간에 선관위원이 단 한명도 자리를 지키지 않아 등록이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월 등록마감일에 등록했다가 자격을 박탈당했던 이형수씨는 이번에는 등록개시 2일째인 지난 8일 오전 중앙회에 직접 찾아가 등록을 시도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선관위원이 한 명도 없어 등록이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현장에는 권오봉 상근부회장과 김인수 사무처장이 있었으나 등록요건의 적격여부를 판단할 자격이 없어 등록을 받지 못했으며 이들은 “선관위원들이 모두 사업을 하는 관계로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 일단 서류를 접수하면 선관위원들이 등록마감일인 13일 오후 회의를 열어 구비요건 심사를 할 것”이라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형수씨는 “나의 출마를 막기 위해 규정까지 바꾼 것을 알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갖고 등록을 해보려 했으나 이제는 선관위가 아예 등록단계부터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보고는 기대를 접었다”며 “이제는 출마가 되고 안되고, 또 회장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 우리 협회의 실종된 원칙과 상식을 복구시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서류는 사무처가 접수한뒤 마감일에 선관위가 일괄심사를 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는 협회의 선거관리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현행 규정은 입후보자는 반드시 해당 선관위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시 구비서류와 함께 등록비도 납부하도록 돼있다. 등록비는 나중에 하자가 발생, 등록이 무효화되더라도 돌려받지 못하도록 돼있다.
또한 후보자는 등록을 마친 일시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같은 규정에 비춰 선관위가 등록기간 막바지에 서류를 일괄심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접수시 서류상 하자가 있으면 내용을 일러줘 보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번 후보등록 무효 시비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접수시 선관위의 정확한 검증과 판정은 필수적이라는 것. 때문에 가뜩이나 위원장의 공석으로 책임소재 및 관리감독상 취약점을 안게된 선관위는 직무유기라는 호된 비판과 비난마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 선관위는 송도섭 위원장의 중도사퇴로 권혁호, 김방환, 이봉출, 이덕수, 노윤태 위원 등 위원 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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