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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호>대의원 명단 공개 안돼 ‘의혹’
- 관리자 오래 전 2004.10.14 17:04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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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명단 공개 안돼 ‘의혹’
규정상 선거기간엔 반드시 비치해야
○…이번 임시총회를 앞두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대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는 정관개정 문제다.
정관개정안 승인·의결의 건이 안건으로 명시돼 이갑수 회장직무대행 명의로 임시총회 소집이 공고된 것이 지난 10월 1일. 그러나 이후 열흘 이상이 지난 12일 현재까지도 정관개정안의 내용은 공지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가로 치면 개헌을 하기 위해 국민투표까지 공고해놓고 정작 개헌안의 내용은 베일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형국이다.
지금까지 과도집행부가 정관개정과 관련해 공표한 것은 지난 9월 21일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의 건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확정했으며 ▲심의는 법제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이 전부다.
그러나 법제위원인 모 임원은 최근 “정관이 어떻게 개정되는 것인지 통보받은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구구한 억측과 소문만 무성히 나돌고 있다.
소문의 내용 가운데는 그동안 시도지부장들이 당연직 이사가 되어 오늘날의 사태가 초래됐다는 인식하에 시도지부장들의 이사지위를 제한하고 선출직 이사는 임기를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협회는 그동안 과도체제임에도 제규정을 무더기로 개정하고 정관 개정까지 추진함으로써 직무대행체제의 직무범위 이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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