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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4 17:02

<63호>감사후보 등록비 신설 싸고 논란

☞ 긴급진단 / 의혹과 문제점 투성이 10.28 임시총회

감사후보 등록비 신설 싸고 논란
2월, 5월 선거때는 없었던 새로운 ‘장벽’


○…과도집행부가 후보들의 등록비 규정을 개정한 것도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이사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의 피선거권 제한조항을 개정한 것 외에도 다른 많은 조항을 개정했는데 이 가운데 후보자의 등록비 개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지금까지 후보 등록비는 회장 3,000만원, 특별시지부장 1,000만원, 광역시지부장 500만원, 도지부장 300만원 등으로 의무화돼 있었는데 이번에 한도는 그대로 두되 그 이내에서 해당 선관위가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바꾸었다.

때문에 어떤 선관위를 만나느냐에 따라 후보의 등록비가 많고 적어질 수 있게 됐다. 때문에 나중 형평성과 감정대립 등 시비의 소지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후보자에게 등록비를 신설한 것은 당장의 분쟁거리로 비화될 조짐이다.
감사후보는 그동안 등록비가 없었는데 500만원 이내로 신설됐으며 선관위는 당장 이번 선거때 200만원을 납부하도록 공고했다.

때문에 지난 2월 정기총회와 5월 임시총회때 정상적으로 후보등록을 마치고도 선관위가 감사선거를 진행하지 않아 기회를 박탈당한 후보들은 타의에 의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등록비를 부담하게 된 것.

두 번 모두 감사후보로 등록을 마쳤던 한 후보는 이와 관련, “출마를 위해 두 차례 세무서 등 기관을 다니며 서류작성을 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 접수를 시키는 등 시간과 경비부담은 물론 선거무산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선거 무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협회에 있음에도 이번에 등록비 200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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