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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8 14:44

<65호>애드미러 VS 이미지, 변색소재 권리분쟁 ‘3라운드’

애드미러 VS 이미지, 변색소재 권리분쟁 ‘3라운드’ 돌입
당사자간 분쟁의 \'불똥\' 제작사들로 확산될 기미

애드미러, “제작사들 타사제품 써서 완성품 만들면 책임 물을 것”
이미지, “아직 재판 안끝난 만큼 단정할 수 없다”


주·야간 변색소재 ‘듀플렉스’를 생산하는 애드미러(대표 안의선)와 ‘체인지홀’을 생산하는 이미지(대표 조정웅)간 권리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불똥이 제작업계로 옮겨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영업과정에서 불거진 가처분 신청으로 시작된 두 제조업체간 법적 공방은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일단락된 양상이다. 그러나 판결의 내용에 비춰 해당 변색소재의 권리와 관련된 분쟁은 오히려 확산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양사간 분쟁은 지난해 4월 이미지가 애드미러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불거졌다. 애드미러는 이에 맞서 이미지를 상대로 실용신안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1라운드 공방은 서울지방법원이 이미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애드미러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애드미러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2라운드에서는 상황이 반전됐다. 이미지는 곧바로 항소했고 항소심을 다룬 고등법원에서 1심 결정을 번복, 애드미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 디스플레이 광고간판’(듀플렉스의 실용신안 출원 명칭)의 완성품에 관한 것이고, 채무자(이미지)는 광고간판에 들어가는 광고문안 필름에 대응하는 광고용 소재필름 ‘체인지 홀’을 생산하여 광고간판 제작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을 뿐”이라며 “체인지 홀은 유사한 작용효과를 갖는 원웨이비전 필름의 경우와 같아 ‘다중 디스플레이 광고간판’ 생산에만 사용되기는 어렵다”고 애드미러측이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하는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체인지홀은 다중 디스플레이 광고간판 제작용도가 아닌 일반 광고필름 용도로는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실제로 항소심 판결 이후 이미지는 1심 결정에 따라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됐던 체인지홀의 생산과 판매를 재개했다.

그러나 이 항소심 판결로 분쟁은 오히려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적 공방과정에서 애드미러는 색반전 광고간판 등 이미지가 갖고있던 실용신안 2건에 대해 특허법원에 기술평가 심판을 청구, 실용신안을 취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 이미지측이 애드미러가 권리를 주장하는 완성품이 아닌 소재필름을 만들어 간판 제작업자들에게 판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분쟁의 여지를 키우고 있다.

애드미러 안의선 사장은 “이미지가 1심에서의 증언내용을 번복하고 2심에서 간판제작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교묘히 빠져나갔다”며 “이미지가 갖고 있던 색반전 광고간판 등에 대한 실용신안이 모두 취소된 상황인 만큼 간판제작사들은 체인지홀을 사용해 주야 색반전 광고간판을 만드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사장은 “고등법원에서도 완성품이 아닌 소재판매행위 자체는 권리침해가 아니지만 완성품으로 제작하는 것은 침해라고 한 만큼 제작업체들이 제작을 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미지 역시 애드미러가 자사의 실용신안을 취소시킨데 대한 대응으로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을 청구, 주·야 색반전 광고간판과 관련한 공방은 현재 3라운드가 진행중이다.

이미지 관계자는 “아직 여러 건의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지금은 미심쩍어 하는 소비자들에게 체인지홀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각서까지 써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재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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