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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2 18:24

<66호>규격 전기용품 사용 의무화될까

규격 전기용품 사용 의무화될까
관련 협의회, 행자부에 정식으로 건의… “전기적 안전 보장해야”


옥외광고물등 관계법령의 개정작업에 맞춰 안전도검사 기준의 시행령 격상으로 광고물의 안전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전기용품의 안전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산하 형광램프소켓 및 글로스타터소켓 제조업체 협의회는 지난 9월 행정자치부에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기준서’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하고,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안전도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안전도검사시 필수 검사항목에 안전인증된 형광등 및 글로스타터, 누전차단기, 안정기 등의 사용여부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또 “글로스타터 및 형광등용 소켓에 대해서도 규격소켓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필수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안에 포함시키고 “행자부가 전기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관련업계 한 전문가는 “광고물의 안전은 구조적인 것과 전기적 안전으로 대별되는데, 지금껏 안전도검사를 받는 광고물조차 전기적 안전부분에 대해선 소홀히 다뤄져왔다”며 “이참에 옥외광고물등 관련법령에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공사업법 등의 안전규정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전문가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도 광고물에 사용되는 전기용품 등은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의 표시 등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옥외 업계에서는 이같은 규정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합리적 결단을 촉구했다.

협의회의 건의안에 대해 행자부는 “안전도 검사에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작업체들이 광고물을 설치할 때 비용 등 여러 이유로 규격 전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인 만큼, 이 내용이 안전도검사 기준항목에 명시될 경우 여러 면에서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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