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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2 18:04

<66호>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폐지되나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폐지되나

관련 매체사들, 地公에 해당조항 삭제 공식 요청
공사, “공평 정대하게 검토해볼 것” 입장 밝혀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현재 시행중인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매체사들의 노력이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기 지하철(1~4호선) 대행 매체사들은 지난 11월8일 연명으로 공사의 광고대행 계약과 관련해 생산자물가지수 적용에 대한 조항을 폐지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했다. 연명에는 1기 지하철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20여 개 매체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폐지요청 공문을 통해 해당 매체사들은 “지하철공사가 계약 1년차 이후 매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불합리한 점이 많은 조항”이라며 “원활하고 합리적인 계약이행을 위해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또 기존 대행계약서에서도 삭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특히 최악의 불경기와 지하철광고의 급격한 퇴조로 해당 매체사들의 어려움이 커진 터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위기에 빠진 지하철광고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 발주기관과 매체사간 동업자 정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매체사들은 지하철공사가 이같은 인식에 대해 함께 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매체사들은 폐지요청 공문에서 “공사와 대행업체간 계약은 지출이 아닌 수입계약으로, 통상 계약기간 3년을 기준으로 최고가 입찰을 통해 낙찰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입찰사는 당연히 3년간의 총액을 투찰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물가지수 변동율 적용은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매체사들은 “지하철공사와 유사한 타 발주기관(도시철도공사, 철도청 등)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물가지수 변동율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법 적용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한다”고 폐지주장을 뒷받침했다.

한 매체사 임원은 “지하철공사에서도 상가 및 영업시설 임대와 관련한 계약에서는 물가지수 적용을 폐지한 것으로 안다”며 “유독 광고대행 사업에만 관련 조항을 남겨두는 것은 형평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이같은 요청에 대해 “공사 수입부분에 즉각 영향이 있는 사안이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식 요청이 들어온 만큼 공평 정대하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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