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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7 14:20

<67호>생산자 물가지수 조항 폐지 어떻게…

생산자 물가지수 조항 폐지 어떻게…
地公, 매체사들 공식 요청에 입장 표명

지난 11월 8일 1기 지하철(1~4호선) 광고를 대행하는 20여 개 매체사가 연명으로 지하철공사에 보낸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폐지 공식 요청에 대해, 공사가 회신 공문을 보내 입장을 밝혔다.

최근 옥외광고협회로 보낸 공문을 통해, 공사측은 “대행업체와 공사간의 광고대행 계약서 내용 중에서 ‘생산자물가지수 관련 조항 폐지’ 건은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며 “추후 쌍방간의 원활한 광고대행 계약관리와 상호존중의 신의를 바탕으로 형평성과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일단 회신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공사가 정식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는 점과 신의를 바탕으로 한 형평성과 합리성 등을 감안해 최종 판단한 뜻임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물가지수 변동율 적용이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공사가 이번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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