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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7 13:51

<67호>옥외광고업자 73% ‘불법 광고물’ 설치경험 있다

옥외광고업자 73% ‘불법 광고물’ 설치경험 있다
광고주 요구와 과당경쟁 따른 경영난이 원인
제주시 설문조사결과

제주시에 따르면 도내 옥외광고업자 10명중 7명이 광고주(건물주)의 요구로 불법·무허가 광고물을 설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최근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참가자 1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무허가·무신고 광고물을 설치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73.3%에 이르렀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불법광고물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광고주의 강력한 요구로’라는 응답이 67.7%로 가장 많았고,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85.8%가 ‘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난’을 첫 번째에 꼽았다.

광고업자들은 또 신규간판을 설치할 경우 ‘적법성 및 안전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고, 선진 옥외광고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도시경관을 고려해 간판을 설치하려는 ‘광고주의 의식전환’(47.2%)과 ‘광고업체의 개선노력’(44.1%)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고업자들은 옥외광고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살 깎아먹기식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광고물의 기준가격 제시와 주택·위생 등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제 유지, 전담 공무원 배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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