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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2 18:28

<66호>옥외광고협회 회장선거 ‘잠정 금지’

옥외광고협회 회장선거 ‘잠정 금지’

법원, 이형수씨 ‘선거진행금지 가처분신청’ 수용
재판부 “특정후보 피선거권 박탈로 다른 후보 유리하게 할 우려 있다” 밝혀


차기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옥외광고협회에 대해 당분간 회장선거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지난 11월 2일 “이형수의 옥외광고협회에 대한 9월 21일자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협회는 회장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선고했다.
이는 이형수씨가 지난달 개정된 규정의 무효소송과 선거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이 우선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협회)은 9월 2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을 기존의 ‘입후보등록일까지 회원의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지 3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서 ‘입후보등록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3년 이내에 1개월 이상 단절된 적이 있는 자’로 개정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총회가 아닌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정관에 정한 자격요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고 가처분신청 수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된) 규정이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이므로 개정 결의의 효력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그 규정 자체를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그동안 협회가 ▲2월 정기총회때 이형수씨의 후보자격을 박탈시킨 사실 ▲이형수씨의 후보자격 인정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수용한 사실 ▲130여명 대의원의 자격을 무더기로 박탈한 사실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한 사실 등을 거론한 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규정을 수차례 개정하게 된 경위는 신청인의 회장 입후보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에서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한 결정문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만을 통하여 입후보자격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규정 개정을 빙자하여 임의로 특정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다른 후보자를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국 규정 개정을 통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 사건 결의는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아 그 효력이 부인될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28일로 예정된 회장선거를 앞두고 과도집행부 이사회가 선거관리규정을 개정, 자신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자 지난 11월 11일 법원에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이번 가처분신청과 소송의 대상이 된 선거관리규정은 당초 “선거일 현재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지 3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돼 있었으나 이씨의 회원 및 후보자격 인정 가처분 신청이 지난 5월 6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직후인 6월 9일 과도집행부는 이사회를 열어 “입후보등록일까지 회원의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지 3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1차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이 개정된 내용을 두고 “이씨는 신규가입한 사실이 없어 자격제한에 해당된다”는 의견과 “개정된 내용의 효력 여부를 떠나 법원의 결정은 이씨의 회원자격이 가입시점부터 인정된다는 것이어서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 과도집행부는 임시총회를 앞둔 9월 21일 이사회에서 다시 해당 규정을 “입후보등록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3년 이내에 1개월 이상 단절된 적이 있는 자”로 재개정했고 이로써 이씨는 또다시 출마 자체가 원천봉쇄됐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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