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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호>협회 부산지부 질의공문 내용 밝혀져
- 관리자 오래 전 2004.11.22 18:27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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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개거부 7개월만에 법원 명령으로 제출
회원자격 사업자등록상의 ‘휴·폐업’과 무관 재확인
이형수씨 자격박탈 사건 직후 이씨의 회원 및 후보자격 시비를 규명해줄 열쇠로 등장했던 협회 부산지부의 질의공문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협회는 이형수씨가 제기한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재판부가 제출을 명령하자 공개거부 7개월만인 지난 10월 해당공문 사본을 재판부에 자료로 제출했다.
2002년 12월 2일자 한광협부지 제02-1286호 ‘선거관리규정 제8조 1항 입후보자격 유무에 대한 질의’로 돼 있는 이 공문에 의하면 유권해석 질의대상자 K씨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등록기간이 3년 미만이고 입후보등록 당시 이미 2년 가까이 폐업상태인 것으로 돼있다.
공문은 서두에서 “입후보자의 자격은 선거관리규정 제8조 1항에 의하면 ‘회원자격을 취득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자’라고 명시된 바 아래와 같이 질의한다”고 전제한 뒤 K씨가 첫째, 서류상 옥외광고신고필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대조해본 결과 사업자등록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되고 둘째, 정관 제10조 2항 2호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공문은 정관 10조2항2호에 해당되는 근거로 첫째, 입회 연월일이 98년 8월 17일이고 둘째, 폐업 연월일이 98년 12월 31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해놓고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K씨의 경우 회원가입 기간 자체가 3년에 미달하고 유효한 사업자등록기간도 4개월여에 불과하며 등록시점에는 장기간 폐업상태에 있었다.
앞서 밝혀진 중앙회의 공문은 이같은 여건에 놓인 K씨에 대해 “회원의 자격과 피선거권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들 두 공문서의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협회는 회원자격 및 피선거권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에 있어 이씨와 K씨의 경우에 대해 분명한 이중적 잣대를 적용했음이 자명해지게 됐다.
협회 선관위가 이씨의 회원자격 및 후보자격을 박탈시킨 근거는 바로 정관 10조2항2호 및 선거관리규정 8조1항이었다.
협회 집행부는 이씨의 자격을 박탈시킨 얼마 뒤 K씨 문제가 불거지자 두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다며 이씨 자격박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부산지부 질의공문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자 처음에는 보관돼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다가 본지의 취재과정에서 존재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인사상 기밀문건이라는 이유를 대며 공개를 계속 거부했었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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