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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2 10:40

<68호>잉크카트리지 EPR 품목 제외

잉크카트리지 EPR 품목 제외
환경부, 업계 주장 수용… 자발적 회수 추진

정부가 프린터·복사기용 잉크·토너 카트리지를 2006년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추가적용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환경부는 카트리지 EPR 적용이 시장 환경상 시기상조라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으며, 그 대신 내년부터 환경부와 업계 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카트리지 회수 시범사업을 실시, 효율적인 카트리지 회수체계의 구축·운용을 추진하면서 향후 EPR 적용의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HP·삼성전자·한국엡손 등 프린터업계와 신도리코·후지제록스·롯데캐논 등 복사기업계는 카트리지 EPR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 2007년까지 미룰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된 데 대해 내심 크게 반기면서도 환경단체 및 관련 여론을 의식해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EPR 도입을 계기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카트리지 회수·재활용이 업계의 시범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크게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잉크·토너 카트리지는 일반적으로 환경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회수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적지 않은 양이 소각·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러 환경단체들이 정부와 업계에 EPR제도 조기적용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자료 = 디지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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