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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호>이형수씨 회원·회장후보 자격박탈 ‘무효’ 판결
- 관리자 오래 전 2004.12.07 14:31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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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관위 권한 없고 정관 잘못 해석” 밝혀
지난 2월 옥외광고협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협회 선관위가 당시 이형수 후보의 회원자격을 문제삼아 후보자격을 박탈시킨 조치는 잘못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부장판사 박동영)는 지난 10월 29일 이형수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회원자격이 없다고 한 선관위 결의와 관련, “선관위의 판단은 협회 정관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며 이씨의 회원자격에 결격이 없음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회원들은 상호를 변경하거나 사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로 등록을 한 경우 협회에 별도의 신규가입절차 없이 상호변경만을 신고하여 왔고 ▲원고(이형수)는 사업체 명칭을 변경한 뒤로 변경된 명의로 회비를 계속 납부하고 2002년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는 등 회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음에도 협회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 ▲협회 정관은 정회원의 자격으로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뿐 그밖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거나 이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고 ▲2002년 12월 부산시지부장이 보낸 질의에 대해 회원자격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등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정관상 또는 선거관리규정상 선관위가 정관 10조2항(회원자격 상실)의 사유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선관위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소송 자체는 무효를 확인받아야 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회원자격 부분과 관련, “선관위 의결 자체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여겨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회원자격이 박탈될 우려가 있다는 등과 같은 현존하는 법적 불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원고에게 선관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회장후보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협회가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한 사실을 들어 “선거일 현재 회원자격을 취득한지 3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사유로 피선거권이 부인될 가능성이 소멸해 원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이 역시 선관위 결의의 무효를 확인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번 법원의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이씨의 청구를 각하시키면서 내용적으로는 이씨가 확인받고자 한 회원자격 및 후보자격을 확인시켜주는 다소 희한한 판결로 해석된다.
이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격여부에 대한 법원의 내용적 판단은 정확했다고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각하 결정 역시 법원이 잘못된 근거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판부가 각하결정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협회가 선거관리규정을 변경함으로써 내가 청구한 내용대로 판결해 주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문제의 규정 변경은 불법이며 따라서 협회는 선거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는 만큼 법원에 정확한 판단을 다시 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선출직이사 임기분쟁건 법적 판단도 임박
한편 이형수씨의 소송과 별개로 선출직 임원들의 임기만료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가처분신청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임박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경기지부 지부장단 11명이 연명으로 이갑수 회장직무대행 등 선출직 임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건에 대한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결정이 1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을 불러 조정을 추진했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안돼 결국 이번 가처분건은 판결로 결론이 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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