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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7 14:30

<67호>옥외광고업 등록제 2006년 하반기 시행

옥외광고업 등록제 2006년 하반기 시행
11월25일 개정법 국회 통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격 갖춰야 가능

2006년 하반기부터는 옥외광고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자격을 갖춰 등록을 해야만 가능해진다. 또 현행 시도 광역 자치단체장의 권한인 특정구역 고시권은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장에게로 이양된다.

이와 함께, 광고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도검사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격상된다.
17대 첫 정기국회는 지난 11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등록제 입법 취지에 대해 옥외광고업은 업종의 특성상 일정한 자격기준과 작업장 등이 필요한데도 그동안 이를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 무자격 영세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을 양산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어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을 갖춰 등록해야만 한다. 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옥외광고업 등록제 및 자격제 도입이 최종 확정된 것. 하지만 등록제 시행일은 부칙에 의해 법 공포 이후 1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해 2006년 하반기에 본격 적용된다. 한편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그 이전의 옥외광고업 신고업체는 기득권을 인정받지만, 이 경우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격기준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개정법은 이 밖에도 ▲반복·상습성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광고물을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 등을 설치해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치산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당초 정부 제출안에 포함됐던 국가·지자체 및 공공단체에 의한 광고물에 당해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표시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결정됐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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