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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2 11:23

<68호> 삼성-LG, 인천공항 휴대폰광고물 놓고 ‘별들의 전쟁’

  • 2004-12-22 | 조회수 1,12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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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인천공항 휴대폰광고물 놓고 ‘별들의 전쟁’
LG전자 조형광고물 갑작스런 철거에 온갖 ‘설’ 무성
“삼성과의 파워게임에서 밀린 결과일 것” 추측 나돌아

국내의 대표적 거대기업으로 치열한 경쟁관계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번에는 인천공항의 옥외광고물을 둘러싸고 격돌했다는 설이 나돌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관련기사 4면>

LG전자가 지난 9월말 인천공항 내 도로변에 설치했던 휴대폰 조형광고물이 한달여 만에 갑자기 자취를 감추면서 이를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과 소문들이 무성해지고 있고, 이같은 소문의 중심으로 삼성이 거론되면서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

특히 LG의 조형광고물이 철거된 반면 같은 공항 내 유사 광고물인 삼성의 휴대폰 조형물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이현령 비현령’식 잣대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같은 공항 내 유사한 케이스의 광고물인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상대가 국내 최대 광고주인지라 거론을 피하며 쉬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과의 파워게임에서 LG가 밀린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성 말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조형광고물이 옥외광고의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기회에 옥외광고물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LG 조형물만 철거해 의문점 대두
담당기관들, 설치 전 양쪽에 유사공문 발송
설치 후엔 “소관사항 아니다” “위법 광고물” 이중잣대

인천공항내 광고물 업무를 관장하는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사무소측은 10월경 LG휴대폰 조형물이 위법한 광고물이라며 자진철거를 요구했다.

철거 이유는 애초 더블에이(양면)로 허가가 나갔는데, 도안변경 신청도 없이 조형광고물로 설치해 결국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라는 것. 즉 허가된 내용과 상이하게 설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에 영종사무소측은 삼성 조형물에 대해선 공항부지 내에 설치한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시행령 27조)로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시설의 관리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해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

영종사무소측은 지난해 7월 당시 관할구청이었던 인천 중구청에서 경주엑스포조직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낸 공문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과 근거 제시에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LG 조형물에 대해서도 설치 전 구역청 영종사무소측에서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공문의 내용은 설치지역이 공항부지 내여서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삼성과 LG 두 조형물 모두 설치장소 및 프로세스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종사무소측은 “공문은 보낸 적 있지만 LG 조형물과 관련해 보낸 것이 아니다”라며 “차량탑재 광고물은 인천지역 어디든 다닐 수 있어 공항 내 설치(시행령 27조)로 단정지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법령 해석 절차상 문제도 제기돼
광고물법상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은 설치 지역이 관리청의 시설 내부여야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조형물 설치 위치가 공항공사의 시설 내부로 볼 수 있는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에서는 광고물법의 취지상,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지역은 시설 내부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편다. 삼성과 LG 조형물이 설치된 위치가 공항도로라고는 하지만, 도로변인 만큼 공사의 시설 내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영종사무소 관계자는 두 조형물의 설치 위치가 시설 내부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시설 내부로 봐야 할지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시설 내부로 보고 있다”고 번복했다.

이 관계자는 그같은 판단의 근거와 관련해서는 “행자부에 비공개 개인질의를 통해 답변을 얻은 내용을 참고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나 시설 내부인지를 판단하는 권한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이 시행령의 조항인 만큼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관청에서, 그것도 비공개 개인질의를 통해 얻은 답변을 참고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삼성의 조형광고물과 관련해 또 하나 지적되는 부분은 광고물 설치의 관련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경주엑스포 홍보조형물(당시 KT&G)이 충주무술대회로 옮겨간 것인데, 두 대회 모두 광고물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이 없다는 것.

공항공사 관계자는 “관련법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후에 우리도 삼성 조형물을 근거로 공항도로를 중심으로 타 광고물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때마다 유권해석이 달랐다”며 “(삼성 조형물이) 공사의 승인하에 설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준 유일한 광고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확산되는 소문들>
“삼성 압력설 사실인가?”
대행사측 강력 부인 속 “일부 어필 있었다” 여운
일각에서는 “광고료 격차가 문제의 발단” 지적도

LG 조형광고물 철수와 관련해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소문은 철수과정에서의 삼성 압력설이다. 삼성 고위 임원이 공항을 나오다 LG 조형물을 보고 “LG 것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삼성 것을 내리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소문.

삼성 조형광고물 광고를 대행하는 제일기획측은 이같은 소문을 일축하면서 “LG 조형물은 특별법에 의해 허가를 풀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철거된 것이고, 우리 것은 공항구역이라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허가를 풀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어 존치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삼성전자 고위 임원이 지시를 내렸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다만 우리가 삼성 조형물을 설치할 때 광고주(삼성전자)에게 공항지역 내에 더 이상 조형광고물은 허가가 안난다고 보고를 했었다”며 “그러다 보니 광고주 쪽에선 ‘공항에 조형광고물은 더 이상 허가가 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다소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LG 조형물을 설치한 옥외매체사에 대한 압력설과 관련, 이 관계자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일축하며 “다만 해당 매체사에 ‘삼성전자 조형물이 있는데, 바로 인근에 유사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정도의 어필은 했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삼성 압력설과 관련해 또 하나 파다하게 퍼졌던 소문은 광고료 차이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는 설. 삼성에 비해 나중에 설치된 LG 광고료가 턱없이 낮아 삼성쪽에서 문제를 삼게 됐다는 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제일기획 관계자는 \"업계에 나도는 광고료 액수는 턱없는 수치\"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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