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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2 11:20

<68호>올해 말 계약 끝나는 버스물량 어떻게?

  • 2004-12-22 | 조회수 1,02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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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계약 끝나는 버스물량 어떻게?
잔여기간 짧아 입찰 가능성 ‘희박’… 화이트게일 대행권 인정여부에도 ‘촉각’

서울시 입찰 주간선축 버스외부 사업권이 2005년 말까지 기존 사업자의 권리 인정으로 결정이 나자, 이제 업계의 관심은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는 버스 물량의 사업권 향배로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협의회가 사업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맞춘다는 원칙을 정한 만큼, 잔여기간이 짧아 입찰의 가능성은 낮게 점치고 있다. 특히 화이트게일 물량(480여대)이 빠질 경우, 대수도 500여대 안팎으로 적어 입찰 가능성은 더욱 희박할 수밖에 없다. 12월20일 열리는 서울시 버스조합 총회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화이트게일이 지난 6월경 서울버스와 신길운수, 우신버스, 우신운수 등 4개 운수회사와 대행권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인정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화이트게일은 10월초 이미 해당 버스노선에 대한 광고영업을 시작한 상태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서울시가 올 7월 이후 운수업자의 개별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협의회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일괄 계약토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

협의회 고위 인사는 11월중순경 화이트게일의 대행권 인정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하지만 냄새가 나는 계약 내용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협의회가 과연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관심을 모은다.

화이트게일 김병주 사장은 이에 대해 “협의회에서 회사간의 계약 사항에 대해 ‘인정한다, 또는 못 하겠다’ 판단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하며, “우리는 7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또한 민간 기업간의 계약인 만큼 당연히 인정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사장은 또 “협의회에서 원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외사항이다 보니까 곤란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냄새나는 계약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계약에 문제를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화이트게일은 2003년 5월 회사 설립 당시부터, 버스외부광고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라고 강조하며, “(4개 버스의) 기존 사업자에게 이전 광고계약 등을 고려해 도의상 6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할 것 같아 지난 6월경 도장을 찍은 것이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사장은 “만일 협의회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법적인 대응까지도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다. 조만간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문제도 12월20일 열리는 서울시 버스조합 총회를 지켜봐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4개 운수회사 사장들은 총회에서 원칙대로 올 7월 이후 것만 협의회에서 컨트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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