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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5 11:25

<69호>이갑수 회장직무대행·이덕수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이갑수 회장직무대행·이덕수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법원 “선출직임원 임기 7월 25일 이전에 만료”

옥외광고협회 이갑수 회장직무대행의 직무 집행이 법원에 의해 강제로 정지됐다. 이와 함께 이덕수 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이는 협회 분쟁의 핵심 쟁점이었던 선출직 임원들의 임기와 관련, 법원이 일단 선출직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향후 협회 사태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서울·경기지부 지부장단 11명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12월 21일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사지위부존재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갑수는 회장직무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이덕수는 이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전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로 선출되었던 피신청인들의 임기는 위 선거총회일인 2월 27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5월 27일 혹은 개정 정관의 시행일인 4월 26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7월25일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더 이상 협회의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협회의 상당수 회원들이 피신청인들의 임기종료로 인한 직무수행의 정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이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 채 총회개최 결정, 대의원 자격심사 등 일상적인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계속하여 온 점,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계속 회장직무대행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피신청인들의 자격인정 여부와 관련한 내부분쟁이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협회와 회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가처분으로써 피신청인들의 회장직무대행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직무정지 가처분 수용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협회 선관위가 이형수씨의 회원자격 및 후보자격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 지난 10월 29일 무효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지난 11월 2일에는 과도집행부가 선거관리규정을 수시로 변경,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장선거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법원이 이번에 임기만료 및 그동안의 업무수행상 문제점을 근거로 선출직 임원 2명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1년 가까이 지속돼온 협회 사태는 결정적인 국면전환의 전기를 맞게 됐다.

비록 1심판결 및 가처분 결정이기는 하나 협회 주류측이 잇따른 법의 심판에서 과거의 행위들에 대해 부당행위 판정을 받아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최대의 헤게모니였던 회장 권한마저 당장 상실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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