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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5 11:24

<69호>협회 새 회장직대 변호사가 맡을 듯

협회 새 회장직대 변호사가 맡을 듯
본안소송 판결은 빠르면 1월 중순쯤 나올 전망

이갑수 회장직무대행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협회의 새 회장직무대행은 법조인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신청인측 한 관계자는 “담당재판부가 회장직무대행 대상자로 법조인 경력이 있는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와 변호사 2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덕수 이사를 대신할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도 재판부로부터 추천요청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협회 내부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청인들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직무정지되는 선출직 임원들의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사건과 직결된 선출직 임원들의 자격관련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은 빠르면 1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본안소송에서 이사지위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선출직 임원은 이갑수 회장직대등 13명이다.


<이갑수씨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요지)>
“정관 바뀌고 별도 경과규정 없으면 바뀐 정관 따라야”
“직무정지 요구 묵살한채 일상업무 벗어난 행위 계속”

개정 정관 제15조 4항 단서에 의하면 선출된 이사의 경우 선거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종료 후 90일까지 임기가 연장되고 다만 연장된 임기종료까지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못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한 자를 회장이 직무대행자로 임명하여 업무를 처리케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중략…) 종전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로 선출되었던 피신청인들의 임기는 위 선거총회일인 2월 27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5월 27일 혹은 개정 정관의 시행일인 4월 26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7월25일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더 이상 협회의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은 구정관 시행 당시에 선출된 이사이므로 그 임기에 관하여도 구정관이 적용되어 새로운 임원 선출시까지 연장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이 구정관 시행 당시 선출된 이사들이기는 하나 규정이 개정되어 새로운 정관이 시행되고 있는 이상 부칙에 구정관의 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한 그 임기는 개정된 정관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신청인들을 비롯한 협회의 상당수 회원들이 피신청인들의 임기종료로 인한 직무수행의 정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이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 채 총회개최 결정, 대의원 자격심사 등 일상적인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계속하여 온 점,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계속 회장직무대행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피신청인들의 자격인정 여부와 관련한 내부분쟁이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협회와 회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신청인들은 2005년 1월에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선임한 후 퇴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나 임기가 종료된 피신청인 이갑수가 회장직무대행으로서 총회 소집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서도 유·무효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가처분으로써 피신청인들의 회장직무대행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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