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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호>법의 판정으로 속속 드러나는 협회사태의 진실
- 관리자 오래 전 2005.01.05 11:22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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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최근 기관지 ‘사인스인코리아’를 통해 이형수씨가 자신의 박탈된 회원 및 후보자격을 되찾기 위해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협회는 아울러 SP투데이가 관련 판결기사를 다루면서 ‘선관위가 회원자격 및 후보자격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것’으로 보도한 기사는 잘못된 왜곡보도로서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고 협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본지는 독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형수씨 자격관련 소송의 판결문과 회장선거를 금지시킨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의 내용을 관건인 자격유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중심으로 요약, 게재한다. 아울러 이같은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진행돼온 저간의 협회 사건을 일지로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이형수씨 회원·회장후보자격 소송 판결문(요지)>
“선관위의 회원자격 상실 결정 아무런 법적 구속력 없어”
“회장후보 등록 무효도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 안미쳐”
협회 선관위가 이 사건 제1결의(회원자격 없음을 확인)를 함에 있어 내세운 근거는 원고가 운영하던 사업체인 수정광고의 사업자등록이 과거 과세관청에 의해 직권말소된 사실이 있고 이는 협회 정관 제10조 제2항의 폐업에 해당한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회원들은 상호를 변경하거나 사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협회에 별도의 신규가입절차 없이 상호변경만을 신고하여 왔고, 협회 역시 제1결의를 하기 이전에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 역시 사업체의 명칭을 미디어만경으로 변경한 이후로는 미디어만경의 명의로 회비를 계속 납부하여 왔고 2002년에 실시된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는 등 협회 회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여 왔음에도 협회는 원고의 회비납부 및 회원활동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협회 정관 제6조에 의하면 정회원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뿐 그밖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거나 이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찾을수 없고, 나아가 협회는 2002년 12월 6일 부산시지부장이 보낸 질의에 대하여 ‘…(중략)… 회원자격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중략)… 선관위의 판단은 일응 정관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정관상 또는 선거관리규정상 선관위가 정관 제10조 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고, 더욱이 위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뿐 선관위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1결의는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여겨지고 따라서 제1결의로 인해 원고에게 회원자격이 박탈될 우려가 있다는 등과 같은 현존하는 법적 불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제1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결의(회장후보 등록무효)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협회가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호를 개정한 이상 선거일 현재 회원자격을 취득한지 3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피선거권이 부인될 가능성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제2결의의 무효여부 역시 현재의 원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2결의의 경우도 원고가 그 무효여부를 확인할만한 아무런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결정문(요지)>
“수차례 규정 개정은 신청인의 입후보 저지의도 의심”
“회장선거 강행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분쟁 소지”
피신청인(협회)은 2004년 9월 2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임원선거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 제8조중 제1호를 개정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소명된다.
살피건대, 어떤 단체가 회원 전원 또는 대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회에서 개정절차를 거쳐야만 변경가능한 단체의 정관에 당해 단체의 임원선거에 있어서의 피선거권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한편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취지의 규정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 총회 아닌 단체의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결의하거나 그와같은 취지의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관규정에 반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설령) 정관에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위임의 범위는 선거의 절차 내지 방법에 관한 사항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로 한정되고 정관에 정한 자격요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의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이 임원선거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개정절차에 관한 결의의 효력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그 규정 자체를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신청인이 2004년 2월 27일 실시예정이던 회장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선관위는 선거일 직전에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의결한 점, 피신청인은 2004년 4월경 130여명 대의원의 자격을 무더기로 박탈한 점 등 기록상 소명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을 위와 같이 수차례 개정하게 된 경위는 신청인의 회장 입후보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에서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바, 위와 같이 선거관리규정의 개정만을 통하여 입후보자격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규정의 개정을 빙자하여 임의로 특정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다른 후보자를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국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신청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 사건 결의는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아 그 효력이 부인될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한편 기록상 신청인을 지지하는 피신청인의 대의원들이 상당수 있고,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관 등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 사정하에서 피신청인이 그대로 회장선거를 강행하도록 방치한다면 피신청인의 대의원들 사이에 선거결과를 둘러싸고 회복하기 어려운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회장선거는 이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금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충분하다고 하겠다.
<협회 법적분쟁 관련 일지>
▲2004. 2. 2=제22대 회장선거 입후보등록 공고
▲ 2.12=임병욱,이형수 후보 등록
▲ 2.18=임병욱 후보, 선관위에 이형수 후보의 자격문제 제기
▲ 2.23=선관위, 이형수 후보 회원·회장후보 자격 박탈
▲ 2.27=정기총회 회장선거 무산
▲ 3. 5=이형수씨, 자격 관련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 제기
▲ 3.10=임광주 회장직무대행 선임
▲ 4. =“폐업사실은 피선거권과 무관” 유권해석 공문 발견
▲ 4.22=이사회, 대의원 130여명 자격 박탈
▲ 4.26=행자부장관 승인으로 개정된 정관 효력 개시
▲ 4.27=김상목등, 임광주 회장직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5. 6=법원, 이형수씨 자격박탈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 5.25=회장선출 위한 임시총회 무산
▲ 6. 4=법원, 임광주 회장직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6. 9=임광주 회장직대 사퇴, 이갑수 회장직대 선임
이사회, 선거관리규정의 피선거권 제한조항 개정
▲ 7.25=선출직 임원들 임기만료 놓고 분쟁 발발
▲ 7.28=서울·경기지부, 이사회 개최 실력저지
▲ 8.24=이사회, 이한필 등 지부장 4명 징계 의결
▲ 9. 8=이한필등, 선출직이사 상대 소송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9.21=이사회, 선거관리규정의 피선거권 제한조항 재개정
▲10. 9=이형수씨,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 제기
▲10.28=회장선출 위한 임시총회 무산
▲10.29=법원, 이형수씨의 회원·회장후보 자격 인정 취지 판결
▲11. 9=법원, 협회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결정
▲12.21=법원, 이갑수 회장직대와 이덕수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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